2026년 10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현재 아이사랑 포털 명칭은 '등록대기')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3곳, 이미 다니는 아이는 2곳까지 걸어 둘 수 있어요. 순번을 가르는 건 신청 시점보다 우선순위 점수예요. 1순위 항목은 하나당 100점인데 맞벌이와 3자녀 이상은 각각 200점이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700점이 매겨져요. 2순위 항목은 50점이지만 1순위 점수가 같을 때만 더해져요. 아래에서 점수 계산, 맞벌이 인정 기준, 신학기 3월 입소를 위한 설정, 확정 뒤 7일 안에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볼게요. 근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안내와 우선순위 관련 규정이에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누가 몇 곳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이에요. 다만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이 대기 시스템에서 빠져요. 일부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안팎의 아이를 함께 모집하는데, 이 경우는 아이사랑의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 메뉴를 따로 봐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곳 수는 아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요. 아이사랑 안내에 따르면 재원 중이면 2곳, 미재원이면 3곳이에요.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지 신청을 한 경우 그 아이는 미재원 아동처럼 3곳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연령은 이용연령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고,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해요. 이용연령은 실명인증을 거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붙여 줘요.
경기도의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예외가 있어요. 등록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만 등록할 수 있고, 대기하는 동안 18개월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지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미리 상담해야 해요. 외국 국적 아동은 대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1순위(자동 연계 항목 포함)와 2순위 항목을 선택할 수 없고,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거주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를 거쳐 진행해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대기 순번에 불이익은 없어요. 아이사랑 자주하는 질문은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갈 지역의 어린이집을 검색해 미리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은 다른 곳에 낸 대기 신청 현황을 볼 수 없으니, 옮길 계획이 있어도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우선순위 점수는 이렇게 계산돼요

점수표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1순위 항목은 하나에 100점이에요. 다만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맞벌이)'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각각 200점이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700점이에요. 2순위 항목은 하나에 50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규칙이 순번을 크게 바꿔요. 첫째, 2순위 항목만 가진 아이는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 아이보다 앞설 수 없어요. 둘째, 2순위 점수는 1순위 점수가 같은 아이들끼리만 추가로 더해져요. 그래서 같은 어린이집에 형이 다니는(2순위) 아이도, 1순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2자녀 가구(1순위 100점) 아이 뒤에 서게 돼요.
몇 가지 조합을 이 규칙대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맞벌이만 해당: 200점
- 맞벌이 + 2자녀 가구: 200점 + 100점 = 300점
- 맞벌이 + 3자녀 이상 가구: 700점
- 2자녀 가구만 해당: 100점
- 형제·자매 재원(2순위)만 해당: 50점이지만 1순위 아이보다 항상 뒤
- 맞벌이 200점끼리 동점이면서 형제·자매 재원: 2순위 50점이 더해져 같은 200점 그룹 안에서 앞으로
1순위 항목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 영유아 등이 있어요. 수급자·한부모처럼 행정 정보로 확인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연계돼 직접 체크할 수 없어요.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예요.
맞벌이 200점, 인정 기준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요
맞벌이는 점수가 가장 큰 항목이라 서류가 맞지 않으면 순번이 크게 밀려요. 우선순위 관련 규정의 기준은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에요. 증명은 재직 증명과 소득 증명 두 가지를 함께 내는 방식이에요.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중 1부,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중 1부가 필요해요.
인정 범위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이래요.
-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는 맞벌이로 인정돼요.
- 한부모 가구에서 부 또는 모가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면 맞벌이 자격이 인정돼요.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월 60시간 근로에 준하는 소득 증명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부부 공동사업자는 두 사람 모두 서류로 확인돼야 해요(농·어업 종사자는 부부 중 1명 인정 가능).
- 취업 준비자는 등원일 기준 단일 과정 3개월 이상 출석 수업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거나, 수료 후 6개월 이내여야 해요. 구직등록은 등원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돼 있어야 해요.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로 인정되지만 휴학생과 방송통신대·사이버대처럼 상시 출석 수업이 없는 원격대학은 제외돼요. 예술인은 유효기간 안의 예술인 활동증명서로 소득 증명을 대신해요.
특히 놓치기 쉬운 점은 맞벌이 항목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복직·퇴사 등으로 자격이 달라지면 보호자가 '등록대기 아동등록'에서 아이를 선택해 세부내역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해제해야 해요. 자격 자체가 애매하면 교육부 민원전화상담실(02-6222-6060, 1번)에 묻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다자녀·임신부·2순위 항목 체크 포인트
다자녀 항목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예요. 핵심은 기준일이에요. 아이사랑은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등록일' 기준으로 보고, 정부24 안내는 같은 내용을 '입소일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즉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집에 등록되는 시점에 조건을 갖춰야 해요.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임신 중인 경우 처리 방식이 두 갈래예요. 대기 신청한 아이가 등원할 때 엄마가 아직 임신 중이면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항목(의사 진단서·소견서 등)을 쓰고, 그 전에 출산했다면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항목 중 하나를 골라요. 둘째 이하를 임신 중이고 등원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할 수 있다면 다자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해요.
2순위는 세 가지예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한부모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입양된 영유아,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의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항목은 등록일 기준으로 형제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3월 신학기 등록 때 형이나 누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어린이집을 떠나면 해당하지 않아요. 한부모 가정이 1순위 한부모(지원대상자)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2순위 한부모 항목에 직접 체크하면 돼요.
신학기 3월 입소를 노린다면 등원희망월부터 맞춰요
10월~11월에 대기를 거는 부모 대부분은 내년 3월 신학기를 겨냥해요. 이때 확인할 설정이 '등원희망월'이에요. 등록대기 유의사항에 따르면 평소 우선순번은 등원희망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이들 사이에서 매겨져요. 다만 매년 3월 등록은 '신학기 순번'으로 따로 안내되고, 등원희망월이 과거부터 그해 3월까지인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2027년 3월 입소를 원한다면 희망월을 2027년 3월 이후로 늦춰 잡지 않도록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절차는 여섯 단계예요. 보호자가 아이를 등록하고, 어린이집을 검색해 대기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이 우선순위 순번을 보고 대상자를 확정해요. 그다음 보호자가 우선순위 자료를 내고, 원장이 자동 연계되지 않는 자격을 서류로 확인한 뒤 순번대로 등록 처리해요. 증빙은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의 '등록대기증빙' 메뉴에 올릴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전에는 인증서를 준비해요. 정부24 안내는 아이사랑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아동등록과 대기 신청을 하는 순서로 설명해요. 동의는 로그인한 ID 주인 명의의 인증서로만 돼요. 배우자 인증서로는 진행되지 않으니 신청할 사람의 계정과 인증서를 맞춰 두세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기 확정 후 7일 안에 할 일

순번이 와서 한 곳에 등록되면 아이사랑이 등원과 대기 연장 안내 알림을 보내요. 이때 다른 어린이집에 걸어 둔 대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알림일 기준 7일 안에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연장을 눌러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나머지 대기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해요. 일단 가까운 곳에 보내고 선호하는 국공립 대기를 이어 가려는 경우라면 이 7일이 가장 중요한 마감이에요.
실수로 취소됐다면 복구할 수 있어요. 취소·삭제 후 3개월까지는 '등록대기신청현황 → 취소현황' 탭의 '대기복구' 버튼으로 기존 신청 정보 그대로 되살릴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난 건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해요.
부부가 각자 ID로 신청했다면 서로의 신청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청하려는데 '이미 등록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배우자 ID에 같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돼요. 시스템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로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우리 집에 해당하는 1순위 항목과 점수를 계산하고, 맞벌이·다자녀 서류를 등록 시점 기준으로 준비하고, 신학기라면 등원희망월을 3월 이전으로 맞추고, 확정 알림이 오면 7일 안에 나머지 대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