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사·연락처 변경·소유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자진신고가 끝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목줄·인식표 착용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에요(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아래에서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을 고를지, 실제 신청 순서, 놓치기 쉬운 변경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안내이며, 마이크로칩 시술 자체가 반려견에게 맞는지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상담해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과 11월 집중단속 일정
올해 자진신고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돼요. 1차는 5월부터 6월까지였고, 지금 진행 중인 2차는 9월부터 10월까지예요. 두 차례 모두 같은 원칙이에요. 미등록 상태였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던 소유자가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등록·신고하면 원래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면제해 줘요(농림축산식품부).
핵심은 기간이 끝난 뒤 바로 단속이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1월에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이때는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변경신고를 했는지,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갖췄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예전에 등록은 했지만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 역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기간 마지막 날에 몰리기 쉬워요. 내장형으로 등록하려면 동물병원 예약이 필요할 수 있고, 외장형도 반려견을 데리고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10월 마지막 주 주말만 믿기보다는 이번 주 안에 예약하거나 방문하는 편이 안전해요. 마감 당일 처리 가능 여부는 대행기관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고양이는 선택
「동물보호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뿐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포함돼요.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국립축산과학원).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국립축산과학원 안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기르던 강아지가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해요. 즉 생후 2개월 무렵 입양한 강아지라면 데려온 뒤 한 달 안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서울시 안내처럼 희망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 등록을 할 수 있어요(서울특별시). 고양이는 자진신고 면제와 상관없이 언제든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청해도 괜찮아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에 따르면 원칙은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 신청이지만, 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신청해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이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요(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 직장 근처 동물병원에서 등록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장형과 외장형, 비용과 차이

등록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이고, 외장형은 칩이 들어 있는 목걸이 형태의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농식품부와 서울시는 모두 외장형은 분실·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어요(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비용은 등록 수수료 + 장치 비용으로 나뉘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에 나온 신규 등록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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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록 수수료 | 장치 |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등록인식표 부착 | 3천원 |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변경신고(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사망 등) | 무료 | 해당 없음 |
장치 가격과 시술비는 대행기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전화할 때는 "등록 수수료 포함 총액이 얼마인지", "칩을 병원에서 준비하는지"를 함께 물어보면 비교가 쉬워요. 일부 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하니 관할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외장형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외장형도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해요. FAQ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장치 장착과 정보 확인을 위해 방문이 필요해요. 또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이 역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예전에 해외나 비공식 경로에서 칩을 넣었다면 번호 체계를 확인해야 해요. 국내 동물등록에 쓰는 RFID 번호는 국제표준 15자리이고, 이 체계에 맞지 않는 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지정 대행업체에서 규격에 맞는 칩을 다시 삽입해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등록 절차: 대행기관 방문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실제 순서는 간단해요.
- 대행기관 찾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가까운 동물병원 등을 찾아요.
- 방문 예약: 내장형이면 시술 가능 시간과 총비용을, 외장형이면 장치 재고를 확인해요.
- 반려견과 함께 방문: 소유자 신분증을 챙기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와 반려견 정보(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를 적어요.
- 장치 삽입 또는 부착: 선택한 방식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요.
-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이 등록을 처리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돼요.
등록증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 발급하고, 우편이나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등록증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어요(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
등록 후에는 정보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품종이나 성별이 잘못 입력됐다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자진신고 기간에 맞춰 급하게 등록하다 보면 오타가 생기기 쉬운데,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는 정보가 정확해야 등록의 의미가 있어요.
변경신고 10일·30일 기한과 온라인 신고법

이미 등록한 소유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변경신고예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기한은 두 가지예요(서울특별시).
- 10일 이내: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동물의 주요 정보가 바뀐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장치를 분실·파손한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안내에는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와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변경 사유로 나와 있어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정보를 변경해요. 주소 변경은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등록동물 정보가 연동됐는지 확인한 뒤, 메인 화면의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해요. 전화번호 변경, 분실·사망, 분실 후 다시 찾음도 신고할 수 있고, 분실 때는 경위서, 사망 때는 날짜·장소·사유를 입력해요. 다만 소유자 변경은 이곳에서 할 수 없어요.
- 정부24: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소유자 변경 기능을 제공하며, 바뀐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가 모두 신고해야 갱신돼요.
- 방문: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함께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과태료 기준과 단속 때 함께 보는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가 안내한 단계별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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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 1차 | 2차 | 3차 |
|---|---|---|---|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변경신고 미이행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11월 단속은 등록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국립축산과학원이 정리한 「동물보호법」 제16조의 준수사항은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예요. 또한 소유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국립축산과학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내장형 칩으로 등록했더라도 인식표는 별도예요. 칩은 리더기로만 읽을 수 있으니, 산책할 때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목줄에 달아 두는 편이 단속 대비와 분실 대비 모두에 도움이 돼요.
10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등록 여부 조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에서 우리 아이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요.
- 미등록이면 예약: 가까운 대행기관을 찾아 내장형·외장형 중 하나를 고르고 총비용을 물어봐요.
- 등록돼 있다면 정보 점검: 주소·전화번호가 현재와 같은지, 소유자가 실제로 기르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해요.
- 변경사항은 온라인 신고: 주소·전화번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변경은 정부24나 방문으로 처리해요.
- 외출 준비물 점검: 목줄, 인식표, 배변 봉투를 산책 가방에 넣어 두세요.
동물등록은 과태료를 피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농식품부 설명처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빨리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진신고 기간은 이미 늦은 등록을 부담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 10월 31일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