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둘 다 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에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항목으로 대조했어요.
다만 이 돈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올해분으로 인정되고, 55세 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에 16.5%가 다시 붙어요.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을지 정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900만원 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연금저축 900만원, IRP 9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느냐"예요. 답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의 표를 보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괄호 안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두 계좌를 합산해서 900만원이 상한이에요.
이 구조 때문에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900만원을 넣어도 초과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IRP만 있는 경우: IRP 한 계좌로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 둘 다 있는 경우: 연금저축은 600만원 안에서, 나머지는 IRP로 채워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매일신문 보도(2026년 10월 13일)는 국세청 상담 사례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었다가 300만원분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를 소개했어요. 이미 연금저축만 운영하고 있고 올해 600만원을 넘겨 넣을 계획이라면, 초과분은 IRP로 보내야 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 대상과 납입 가능 금액도 구분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의 절세금융상품 표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1,800만원으로 안내해요.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어도 합친 금액이 기준이에요.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라는 뜻이에요.
공제에서 빠지는 돈도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며 들어온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퇴직연금계좌에 포함되지만 회사가 내는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돼요. 내가 DC 계좌에 직접 추가로 넣은 돈만 공제 대상이에요.
가입 자격도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표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사람, 자영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기준, 공제율과 환급액 계산

공제율은 소득 구간 하나로 갈려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경계예요. 국세청 표에는 15%와 12%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6.5%와 13.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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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조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
|---|---|---|
| 연금저축 600만원 | 99만원 | 79만2,000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48만5,000원 | 118만8,000원 |
| ISA 만기 전환 추가 300만원 포함(1,200만원) | 198만원 | 158만4,000원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두 구간의 차이는 29만7,000원이에요. 올해 총급여가 경계 근처라면 성과급이나 연말 수당이 들어간 뒤의 최종 금액으로 구간을 판단해야 해요.
표의 금액은 "최대치"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해요. 매일신문 보도도 낸 세금이 적은 근로자는 한도를 다 채워도 낸 세금 이상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짚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이미 받는 다른 공제를 빼고 남는 세금만큼만 연금 납입으로 채우는 계획이 현실적이에요.
ISA 만기 자금으로 300만원 더 늘리는 법
올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됐다면 한도를 넓힐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을 납입한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준다고 적고 있어요.
계산해 보면 300만원을 모두 늘리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해요. 1,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제 대상 납입액은 최대 1,200만원까지 커지고, 표의 마지막 줄처럼 환급액도 늘어나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그 해에만 적용돼요.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 한도로 계산돼요. 둘째,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돈도 연금계좌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55세 전에 꺼낼 때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혼이나 주택처럼 몇 년 안에 쓸 목돈이라면 옮기기 전에 아래 해지 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12월 31일 납입 마감과 놓치기 쉬운 조건
올해 공제는 올해 납입분으로 판단해요. 문제는 "12월 31일"이 자정까지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매일신문은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로, 마지막 날 밤에 IRP 이체를 시도했다가 금융회사 업무가 끝나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간 경우를 전했어요. 입금 인정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와 계좌 종류마다 달라요. 이용하는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말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12월 마지막 주 전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함께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래요.
- 계좌 명의: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낸 금액 기준이에요.
- 납입 증명: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잡혔는지 1월에 확인해요. 빠져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요.
- IRP 운용 제약: 매일신문 보도 기준으로 IRP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전체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기 어려워요. 급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어요.
세법 변경 소식도 구분해서 보세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에는 "청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가 과제로 올라 있고, 매일신문은 정부가 청년 IRP 납입액에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어요. 세제개편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올해 12월까지 넣는 돈은 지금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넣기 전에 따져볼 해지·인출 비용

세액공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주는 혜택이에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해요.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이 조건을 벗어나 중도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받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분리과세돼요.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라면 13.2%를 돌려받고 나중에 16.5%를 내는 셈이라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매일신문이 소개한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는 30대 직장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5년간 모은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가 수령액에 기타소득세를 냈어요.
반대로 조건을 지켜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요. 생활법령정보 기준 연금소득세는 수령 개시 나이와 방식에 따라 5.5%에서 3.3%까지예요.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노후에 받을 연금 규모도 대략 그려 보는 게 좋아요.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액에도 쓰임은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연 600만원을 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없지만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경우도 목돈이 묶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같아요.
남은 두 달 납입 계획 세우는 순서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실제로 움직일 때는 다음 순서가 깔끔해요.
- 올해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과 IRP 앱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계좌별로 적어요. 자동이체가 남아 있다면 12월까지 들어갈 금액도 더해요.
- 소득 구간 판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16.5%와 13.2% 중 어느 공제율인지 정해요.
- 예상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남는 세금을 봐요. 이 금액이 연금 공제로 줄일 수 있는 상한이에요.
- 부족분 배분: 연금저축은 600만원 안에서, 그 위는 IRP로 채워 합계 900만원을 넘기지 않게 맞춰요. 올해 ISA가 만기됐다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더해요.
- 5년·55세 조건 점검: 넣을 돈이 55세 전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요. 가능성이 크다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쓰지 않을 금액만 넣어요.
- 마감 전 입금: 금융회사의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을 확인하고 12월 마지막 주 전에 넣어요.
이 순서를 따르면 "넣었는데 공제가 안 되는" 실수와 "공제는 받았는데 나중에 더 내는" 실수를 모두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