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중고차를 사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해요. 비용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지자체 공채, 수입증지 1,000원(관외 1,500원)·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을 바꿀 때의 번호판 대금으로 구성돼요. 기한을 넘기면 만료일부터 10일 이내는 10만원, 그 뒤로는 하루마다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 범칙금이 붙어요.
이 글은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와 세종·서초·원주·김해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차량 유지 비용을 다루다 보면 이전등록은 서류 한 장을 내는 일이라기보다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에 가까워요. 가장 큰 돈이 나가는 항목이 취득세이고, 공채와 번호판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국 공통 규칙과 지역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이전등록 기한: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이전등록 기한은 차를 넘겨받은 방식에 따라 달라요. 세종시 이전등록 안내와 서초구 자동차등록민원 안내에 적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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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방식 | 신청 기한 |
|---|---|
| 매매(중고차 구입)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은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서초구가 따로 안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독자에게 해당하는 건 매매 15일이에요.
개인끼리 직거래했다면 산 사람(양수인)이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구조예요.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자동차365의 신청 유형도 '당사자거래'가 아니라 '매매업자거래'로 나뉘고,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따로 써요. 상사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면 언제 신청하는지, 새 등록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계약 단계에서 물어 두는 편이 좋아요.
기한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와 양도증명서에 매수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기한 마지막 날에 맞춰 움직이면 보험 가입, 서류 보완, 은행 업무 시간 같은 변수 하나에 바로 범칙금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잔금을 치른 주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지자체 안내에서는 이를 범칙금으로 표기해요. 세종시와 서초구 안내 모두 같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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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만료일부터 늦어진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5일 늦음 | 15만원 |
| 20일 늦음 | 20만원 |
| 30일 늦음 | 30만원 |
| 50일 이상 늦음 | 50만원(상한) |
계산식은 단순해요. 10일까지는 10만원으로 고정이고, 10일을 넘기면 넘긴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져요. 그래서 20일 늦으면 10만원에 10일분 10만원이 붙어 20만원, 50일 이상 늦으면 상한인 50만원이에요.
판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기한은 중요해요.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루면 차량은 서류상 여전히 판 사람 명의로 남고, 그 기간의 세금·과태료 고지서가 판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세종시 안내에는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유형이 따로 있어, 판 사람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갖춰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도증명서가 없다면 법원의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니, 차를 넘길 때 양도증명서 사본은 꼭 보관해 두세요.
이전등록 비용 구성: 취득세·공채·증지·인지·번호판

비용 항목은 다섯 가지예요. 전국 공통인 것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구분하면 계산이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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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준 | 비고 |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 과세표준에 곱해요 |
| 공채(지역개발공채 등) | 시·도 조례로 차종·배기량별 비율 | 즉시 할인 매도 가능 |
| 수입증지 | 같은 지역 1,000원, 다른 지역 1,500원 | 등록관청 수수료 |
| 수입인지 | 3,000원 | 인지세 |
| 번호판 | 번호를 바꿀 때만 | 관청별로 다름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가장 중요해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는 이전등록 시 과세표준을 '취득 시 매매가액과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설명해요. 지인끼리 거래하면서 계약서 금액을 낮게 적어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는 뜻이에요. 시가표준액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원주시가 공개한 잔가율표처럼 같은 차종이라도 몇 년 차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공채는 등록할 때 지자체 채권을 사는 비용이에요. 원주시(강원 지역개발채권)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은 1,600cc 이상이면 취득세 과표의 4%, 2,000cc 이상이면 6%를 매입하고, 비사업용 승합(1,000cc 이상)은 1.5%예요. 서초구 안내는 서울 승용차 채권을 과세표준액의 6%로 적고,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니 반드시 사용본거지(주소지) 기준 관청 안내를 확인해요.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고 바로 할인해 되팔 수 있어서,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할인으로 생기는 차액이에요. 자동차365로 온라인 신청하면 공채는 '할인'만 가능하고 매입은 할 수 없어요.
번호판은 번호를 바꿀 때만 들어요. 서초구 안내 기준으로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에 봉인 번호판 보통(페인트식) 7,500원, 필름부착식 21,000원 등이 붙고, 지역번호 번호판이라면 전국번호로 바꾸고 기존 번호판을 반납해야 해요. 금액은 관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비영업용 1,800cc 승용차를 1,200만원에 샀고 시가표준액이 그보다 낮다면 취득세는 1,200만원의 7%인 84만원이에요. 같은 지역 관청에서 신청하면 증지 1,000원과 인지 3,000원이 더해져요. 여기에 지역별 공채 할인 차액, 번호를 바꾼다면 번호판 비용이 추가돼요. 원주 기준이라면 공채 매입액은 과표의 4%인 48만원이지만, 즉시 매도하면 실제로는 그 할인 차액만 부담해요. 자동차365의 '등록비용 간편계산' 메뉴로 신청 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경차 취득세 75만원 감면과 감면 조건
경차는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처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해요.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빼요.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요.
김해시 안내에 따르면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예요. 처음 경형으로 등록했더라도 구조변경으로 이 기준을 넘기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영업용 전환으로 추징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무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김해시는 안내해요.
감면은 취득세에만 해당해요. 수입증지·수입인지, 번호를 바꿀 때의 번호판 비용은 경차여도 그대로 들어요. 경형 승합·화물차는 별도 조항이 적용되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범위를 확인해요. 그리고 2028년 이후 취득분에도 같은 감면이 이어질지는 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으니, 2027년 말 전후로 경차를 산다면 그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챙길 것
서류는 서초구와 세종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면 가장 간단하고, 한쪽이 오지 못하면 인감 관련 서류가 추가돼요.
공통
- 이전등록 신청서(현재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 한 장에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작성하고, 본인이 방문하면 서명, 대리인이 방문하면 도장을 찍어요.
양도인(판 사람)
- 신분증(본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분실했다면 생략 가능)
- 현재 주행거리(메모나 사진)
- 방문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세종시 안내처럼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요.
양수인(산 사람)
- 신분증
- 양수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을 먼저 들어야 이전등록을 받아 줘요.
-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는 점도 서초구가 안내하고 있어요. 인감을 따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편해요.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개인 간 직거래라면 자동차365에서 방문 없이 이전등록을 할 수 있어요.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돼요.
온라인 신청 때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아요.
-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해요.
-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전등록비는 공채·취득세·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내고, 신용카드는 안 돼요.
- 납부는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가능해요.
-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에만 이뤄져요.
- 공채는 할인만 가능하고 매입은 안 돼요.
- 지방세는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 기준으로 계산돼요.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포털로는 안 되고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해요.
- 증여·상속 이전,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
- 법인·사업자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비과세 감면 대상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처럼 감면 판단이 필요한 차량
- 공채를 할인하지 않고 매입하려는 경우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특수차
경차 감면이 온라인에서 바로 반영되는지는 차량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화면에서 취득세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결제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자동차365는 신청 전에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을 확인해 보라고도 안내해요.
계약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정리해요.
-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요. 압류·저당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정리 방법을 판 사람과 먼저 합의해야 해요.
- 계약할 때: 매수 날짜, 금액, 주행거리를 계약서와 양도증명서에 같은 내용으로 적어요. 판 사람이 방문하지 않을 예정이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요.
- 차를 받은 날: 내 명의 의무보험부터 가입해요. 보험 확인이 안 되면 온라인·방문 모두 진행이 막혀요.
- 비용 확인: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으로 취득세와 공채를 미리 계산하고,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보다 높은지 확인해요.
- 신청: 자동차365(직거래 매매) 또는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고, 같은 날 비용을 납부해요.
- 마무리: 새 등록증을 받고, 번호가 바뀌었다면 번호판을 교체해요. 판 사람에게 등록이 끝났다고 알려 주면 이후 고지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15일이라는 기한은 넉넉해 보여도 보험 가입과 서류 보완을 거치면 금방 지나가요. 차를 받은 주에 비용을 계산하고 신청까지 끝내면 범칙금 걱정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