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해요. 금액은 2025년과 같아요. 집에서 키우면 이 금액이 그대로 현금으로 들어오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은 41만6천원, 1세 아이는 현금 차액이 없어요.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글은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안내와 시·군·구청의 부모급여·보육료 안내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해요. 가정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2026년 부모급여 금액과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에요. 2026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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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령 | 가정양육 시 월 지급액 |
|---|---|---|
| 0세 | 0~11개월 | 100만원 |
| 1세 | 12~23개월 | 50만원 |
지급 기간은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이에요(부안군청 보육지원 안내). 예를 들어 아이가 3월에 두 돌을 맞는다면 2월분까지 부모급여가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가요. 일반 아동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구간에서 월 10만원이에요. 농어촌 양육수당이나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금액이 다르니 해당하는 가정은 따로 확인해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돼요. 같은 달이라도 가정양육 중인 형제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이 있다면 입금일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왜 41만6천원만 들어올까

부모급여는 현금,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받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가는 바우처로 바뀌고, 남는 금액만 부모 계좌로 들어와요. 계산식은 단순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0세(0~11개월): 부모급여 100만원 − 0세반 기본보육료 58만4천원 = 현금 차액 41만6천원
- 1세(12~23개월): 부모급여 50만원 − 1세반 기본보육료 51만5천원 = 차액 없음
1세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보다 1만5천원 많아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몫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어린이집에는 51만5천원 전액이 정부지원 보육료로 지급되고, 부모가 따로 그 차이를 메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만 집에서 키울 때 받던 월 50만원 현금은 어린이집 이용과 동시에 멈춘다는 점을 미리 생활비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게 좋아요.
보육료 산정에서 알아둘 점도 있어요. 3~5세 아동은 한 달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가 100%·50%·25%로 나뉘지만, 0~1세(0~23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돼요. 다만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 계산해요(부안군청 보육지원 안내). 그래서 월 중간에 입소한 달은 바우처와 현금 정산이 평소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복지로의 지급 내역과 어린이집 결제 내역을 같은 달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확인해요.
하나 더 기억할 점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예외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60일 소급 기한
신청은 세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어요(관악구청 부모급여 안내).
- 방문 신청: 아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요.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통합 신청서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앱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현금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돼요(부안군청 보육지원 안내).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 이전 몫은 받지 못하니, 출생신고를 하는 날 함께 신청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부모급여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해요.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보육료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 15일 규칙

지원 방식을 바꾸려면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해요.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던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변경 신청을 한 날짜가 그 달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그 달 지급 방식이 달라져요(부안군청 보육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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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방향 | 15일 이내 변경 신청 | 16일 이후 변경 신청 |
|---|---|---|
| 현금 → 보육료 | 해당 월 현금 미지급,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현금 전액 지급,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
| 보육료 → 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급, 현금 전액 지급 | 해당 월 보육료 전액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현금 |
예를 들어 0세 아이가 이번 달 10일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면서 같은 날 변경 신청을 했다면, 그 달 현금 100만원은 나오지 않고 신청일부터 보육료 방식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20일에 변경 신청을 했다면 그 달은 현금 100만원을 그대로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방식이 적용돼요. 입소 날짜를 고를 여유가 있다면 이 규칙을 알고 일정을 잡는 게 도움이 돼요. 어린이집 적응 기간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니 입소 확정 문자를 받은 뒤 바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 상태를 확인해요.
지급이 멈추거나 바뀌는 경우
부모급여가 끊기거나 금액이 바뀌는 대표적인 상황은 세 가지예요.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돼요.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해요(관악구청 부모급여 안내).
- 12개월이 되는 달: 0세에서 1세로 넘어가면 가정양육 기준 월 100만원이 50만원으로 줄어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이때부터 현금 차액이 없어져요.
- 24개월 이후: 2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요. 가정양육을 계속하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지원으로 이어져요.
출생 후 첫 1년 동안 받는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출국 계획이 있는 가정은 체류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정지된 뒤 입국했을 때 다시 받는 시점도 주소지 기관에 확인해요.
출생 직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일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해요.
- 출생일 포함 60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고, 그 전에 신청이 접수됐는지 복지로에서 확인해요.
- 지급받을 계좌(아동 또는 부모 명의)를 미리 정해 두어요.
- 어린이집 입소가 정해지면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하고,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해요.
-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은 다음 달 20일, 가정양육 현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온다는 점을 생활비 계획에 반영해요.
-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예정되면 출국 전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요.
같은 날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 한 번에 처리하면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