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수도계량기 동파는 보온 → 물 흘리기 → 천천히 녹이기 → 신고 네 단계로 대응해요. 계량기함 안을 헌옷이나 에어캡으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는 일은 첫 한파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이미 얼었다면 50℃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여요. 계량기 유리(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었다면 직접 고치지 말고 서울은 국번 없이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다른 지역은 해당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요. 교체비용은 동파 원인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서울·인천·부천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나눠 설명할게요.
저는 생활 절차를 다루는 에디터로서 서울아리수본부의 2025년 12월 동파예방 안내, 서울시 2026년 1월 동파대책 소식,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동파신고 안내, 부천시 겨울철 동파예방 안내를 직접 읽고 공통 절차와 지역별 차이를 구분했어요. 수도 요금과 계량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 주소지의 수도사업소 안내가 최종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동파 예보 4단계, 최저기온별 행동 요령

서울아리수본부는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동파 위험을 4단계로 나눠 안내해요. 2025년 12월 3일 게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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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일 최저기온 | 시민 행동 요령 |
|---|---|---|
| 1단계 관심 | -5℃ 초과 | 계량기 보호통 안을 헌옷·솜 등으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어 찬 공기 차단, 노출 수도관·화장실 보온 |
| 2단계 주의 | -5℃ ~ -10℃ | 계량기·노출 수도관·화장실 보온 상태 재점검 |
| 3단계 경계 | -10℃ ~ -15℃가 2일 이상 지속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게 개방 |
| 4단계 심각 | -15℃ 미만이 2일 이상 지속 | 일시 외출·야간처럼 짧게 물을 안 쓸 때도 수도꼭지를 조금씩 흐르게 개방 |
핵심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보온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점이에요. 1·2단계에서는 보온재를 채우고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3단계부터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4단계에서는 잠깐 외출하거나 밤에 잠드는 동안에도 물을 가늘게 흘려 두라고 안내해요.
서울시는 2026년 1월 소식에서 같은 4단계 체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최저기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바꾼다고 밝혔어요. 지난 겨울 동파대책 기간은 3월 15일까지였어요. 올겨울 대책 기간과 상황실 운영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11월 이후 서울아리수본부 새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소식에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처럼 계량기함이 바깥 공기에 직접 노출된 곳을 동파 위험이 높은 장소로 꼽았어요.
겨울 전 계량기함 보온, 네 단계로 끝내요
보온 작업은 첫 한파가 오기 전, 기온이 아직 영상일 때 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서울아리수본부 동파예방법이 제시하는 순서는 네 단계예요.
- 틈새 막기: 계량기함(보호통) 안에서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멍 등 틈새를 밀폐해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요.
- 보온재 채우기: 계량기함 내부를 에어캡이나 헌옷 같은 보온재로 채워요.
- 뚜껑 덮기: 뚜껑 부분을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요.
- 물 흘리기 준비: 한파가 올 때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둘 수 있게 위치와 방법을 미리 정해 둬요.
부천시 안내는 몇 가지 점검 항목을 더 알려 줘요. 보호통 안에 누수가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기존 스티로폼 보온재가 깨졌다면 교체해요. 인조솜·헝겊·폐담요 같은 보온재는 비닐봉지에 담아 넣으라고 안내하는데,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차가워지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노출된 수도관도 보온재로 감싸 찬 공기와 닿지 않게 해요.
공동주택이라면 계량기함이 복도나 계단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도 창문이나 공용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계량기함 주변 온도가 크게 떨어지니, 관리사무소 안내에 맞춰 닫아 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세입자라면 계량기함 보온을 누가 할지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와 미리 이야기해 두면, 동파가 났을 때 비용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한파 때 물 흘리는 양과 얼었을 때 녹이는 법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계속 움직이게 해요. 서울시의 2026년 1월 안내는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를 흘려보내라고 설명해요. 서울아리수본부의 이전 상세 안내는 기온별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요. 0℃~-10℃에서는 45초 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잔을 채울 정도, -10℃~-15℃에서는 33초 안에 한 잔을 채울 정도예요. 두 안내 모두 '실처럼 가늘게, 끊기지 않게'가 핵심이고, 기온이 낮을수록 흐르는 양을 조금 늘린다고 기억하면 돼요. 흘린 물은 받아서 빨래나 청소에 다시 쓰면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량기나 배관이 언 것일 수 있어요. 부천시 안내에 따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집 안의 수도꼭지를 먼저 열어 둬요.
- 계량기함 안 계량기 옆 밸브 손잡이를 돌려 봐요. 돌아가지 않으면 배관 동결을 의심해요.
-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요.
- 뜨거운 물을 쓸 때는 계량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해요.
서울과 부천 모두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쓰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서울 안내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 녹이는 방법도 제시해요. 끓는 물을 바로 붓거나 토치·난로로 가열하는 것은 계량기 유리와 플라스틱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피해요. 녹인 뒤에는 보온재를 다시 채우고 뚜껑을 덮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요.
동파 신고 방법과 처리 흐름
수도계량기 지시부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를 의심하고 신고해요. 서울시는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깨진 계량기를 직접 교체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서울은 세 가지 경로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재단
-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서울의 관할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는 중부(종로·중·용산·성북) 02-3146-2000, 서부(은평·서대문·마포) 02-3146-3500, 동부(성동·광진·중랑·동대문) 02-3146-2600, 북부(노원·강북·도봉) 02-3146-3200, 강서(양천·강서·구로) 02-3146-3800, 남부(관악·동작·영등포·금천) 02-3146-4400, 강남(서초·강남) 02-3146-4700, 강동(송파·강동) 02-3146-5000이에요.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 안내에 동파신고 절차가 정리돼 있어요. 전화나 구술(콜센터·수도사업소)로 신청하고, 처리기한은 '즉시', 신청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는 민원실 접수 → 급수운영팀 교체 → 전산 입력 → 요금팀 정산 순서로 진행돼요. 동파된 계량기는 사용량을 정확히 읽을 수 없어서, 요금은 정상 사용 기간 3개월 평균으로 정산해요. 인천 상수도 콜센터는 032-120이에요.
인천 안내에는 신고 전에 알아 둘 조건도 있어요.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신청 대상이라, 건물 소유자가 개별로 설치한 계량기(예: 세대별 자체 계량기)는 이 절차로 교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동파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 처리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큰 틀은 비슷하지만 접수 창구와 정산 방식은 수도 조례에 따라 다르니, 수도요금 고지서에 적힌 관할 수도사업소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면 좋아요.
교체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인과 지역별 기준

동파 교체비용은 '누구 잘못인가'와 '어느 구간이 얼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은 서울아리수본부 안내에서 2021년 10월 7일 시행 기준을 다음처럼 설명해요.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만 부과
-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 설치비용 +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
즉, 보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동파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보온재를 채우고 사진을 남겨 두는 습관이 비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유예요.
부천은 계량기 대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2025년 7월 최종 수정된 안내 기준으로 13mm 계량기는 27,110원, 20mm 계량기는 29,270원이며 다음 달 수도요금에 포함해 고지돼요. 부천은 책임 구간도 나눠요. 대지 경계선 밖과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옥외 수도시설이 얼거나 동파되면 시 수도시설과(032-625-3321)가 조치하고, 계량기 이후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옥내 배관이 얼거나 터지면 수용가가 인근 수도설비업자에게 직접 맡겨 처리해야 해요.
인천은 신청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하고, 고의 파손으로 인한 동파나 계량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요.
정리하면, 계량기 자체는 수도사업소가 교체하지만 집 안 배관은 대체로 내가 해결해야 하고,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비용이 늘어나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부담 분담은 수도 조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과 관리 규약의 영역이라,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없다면 보온 책임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우리 집 동파 대비 체크리스트
11월 첫 한파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 내 주소지의 관할 수도사업소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나요? (서울은 120으로도 신고 가능)
- 계량기함 안에 물이 고여 있거나 보온재가 젖어 있지 않나요?
- 틈새를 막고, 보온재를 비닐에 담아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었나요?
- 노출된 수도관과 화장실 배관을 보온재로 감쌌나요?
- 장기간 집을 비울 계획이 있다면 3단계 이상 한파 때 물을 가늘게 흘려 둘 준비가 됐나요?
- 얼었을 때 쓸 헤어드라이어와 수건을 준비했고, 50℃ 이상 뜨거운 물은 쓰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 모두 알고 있나요?
- 세입자라면 계량기함 관리와 비용 부담을 집주인·관리사무소와 확인했나요?
동파는 대부분 계량기함의 찬 공기와 멈춘 물에서 시작돼요. 보온과 물 흘리기 두 가지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래도 깨졌다면 빨리 신고해 누수와 요금 분쟁을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대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