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처럼 큰 가전은 1개만 있어도, 30인치 이하 모니터나 청소기 같은 중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으면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로 비용 없이 버릴 수 있어요. 예약은 인터넷·모바일 배출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 1599-0903으로 하고, 예약한 날 수거 담당자가 집 안까지 와서 가져가요. 다만 분해·훼손된 제품, 벽에 고정된 채 철거하지 않은 제품, 가구처럼 전기·전자제품이 아닌 물건은 수거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제가 E-순환거버넌스의 이용방법·수거품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예약 화면의 유의사항, 그리고 지자체 안내 사례로 용인특례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안내를 직접 읽고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품목 기준이나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직전에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출예약시스템에서 직접 예약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콜센터 1599-0903에 전화하는 방법이에요.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안내하는데, 예를 들어 용인시는 대형 폐가전 1개 이상 또는 소형 폐가전 5개 이상이면 이 서비스로 접수하고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고 설명해요.
시간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눠 기억하면 편해요.
- 콜센터 상담: 월요일~금요일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신정,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은 쉬어요.
- 수거 운영: 월요일~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은 수거하지 않아요.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평일에 미리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예약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인터넷 예약 화면에서 원하는 요일이나 날짜가 선택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수거 요일이 아니거나 이미 마감된 경우일 수 있으니, 다른 날짜를 고르거나 콜센터에 문의해요.
인터넷 예약은 만 14세 이상만 할 수 있어요. 예약 화면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어요. 필수로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이고 일반전화는 선택 항목이에요.
1개만 내놓아도 되는 품목과 5개 이상 모아야 하는 품목

무상 방문수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수량 기준이에요. E-순환거버넌스는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 중 어느 하나라도 더 높은 규격에 해당하면 그 규격으로 분류하라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세 변의 합은 작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이라면 무게 기준으로 더 큰 등급을 고르면 돼요.
단일 품목(1개부터 가능)
- 냉장고: 가정용·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 등
-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건조기), 탈수기 등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등
- 디스플레이: 31인치 이상 TV, 모니터 등
- 태양광 패널(인버터 등 부품은 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 기타 전기·전자제품 중 특대형(세 변의 합 250cm 이상 또는 80kg 이상), 대형(200~250cm 미만 또는 40~80kg 미만), 중형(150~200cm 미만 또는 12~40kg 미만)
안마의자는 단일 품목이지만 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집 밖으로 내놓아야 수거된다고 따로 적혀 있어요.
다량 품목(5개 이상부터 가능)
- 디스플레이: 30인치 이하 TV, 모니터,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등
- 기타 전기·전자제품 중 중소형(세 변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
추가 품목(단일·다량 품목과 함께일 때만 가능)
-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같은 초소형 제품(세 변의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즉 냉장고 1대를 버릴 때 전동칫솔이나 무선이어폰을 함께 접수할 수 있지만, 초소형 제품만 따로 모아서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처럼 중소형 제품만 있다면 5개를 채워야 해요. 이사나 대청소를 앞두고 있다면 집 안의 작은 가전을 한꺼번에 모아 수량을 맞춰 보세요.
수거가 안 되는 품목과 미리 해야 할 준비
안내 페이지에 적힌 수거 불가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 원형이 훼손된 제품(분해되어 온전한 형태가 아닌 경우 등)
- 조명, 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등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제품
- 광물, 가스, 기름이 섞여 쓰이는 제품
- 장롱, 책상, 의자 같은 가구
FAQ에는 경계에 있는 사례도 나와요. 고장 난 제품은 고장 여부와 상관없이 수거되지만, 분해·절단되거나 화재로 훼손된 제품은 수거되지 않아요. 수해나 화재 지역이라면 콜센터에 따로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실내자전거나 스테퍼 같은 운동기구는 콘센트에 꽂아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만 대상이고, 계기판에 건전지가 들어 있어도 사람이 힘을 써서 움직이는 기구는 전기·전자제품으로 보지 않아요. 냉장고 문짝, 밥솥 내솥, 청소기 브러시처럼 부속품만 따로 내놓는 것도 수거 대상이 아니에요.
수거 당일 거절되지 않으려면 예약 전후로 아래 준비를 해 두세요.
- 설치된 제품은 미리 철거해요. 에어컨, 벽걸이TV, 2단 결합 설치제품, 정수기, 빌트인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돼 있어야 하고, 철거되지 않았으면 수거할 수 없어요. 실외기가 외벽 같은 위험한 곳에 있다면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상태로 내려 두어야 해요.
- 계단만 있는 집은 배출 위치를 확인해요. 엘리베이터를 쓰기 어렵거나 계단만 있는 경우 냉장고·세탁기·에어컨·70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 가전은 건물 밖이나 계단이 없는 1층에 내놓아야 수거돼요.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분해가 필요한 경우도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달라고 안내해요.
- 안을 비워요. 제품 안의 음식물·쓰레기, 포장 박스와 스티로폼은 배출 전에 제거해요.
- 프린터 토너를 분리해요. 복사기, 프린터 같은 사무기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떼어 내 밀봉해요.
- 집 안 수거라면 집에 있어야 해요.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고 빈집 수거는 하지 않아요.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 문전 수거도 가능해요.
- 건물 밖에 내놓을 땐 메모를 붙여요.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이라고 적어 두면 무단투기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수거된 제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처럼 개인 정보가 저장된 기기는 내놓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백업하고 직접 초기화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수량이 많으면 한 번에 다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안내돼 있어요.
예약 단계와 변경·취소, 수거확인서 발급
인터넷 예약은 다섯 단계로 진행돼요.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수거 정보 입력(주소와 수거 희망일 등)
- 배출 품목 입력
- 기본 정보 입력과 본인 인증
- 예약 확인·완료
품목을 입력할 때는 앞에서 본 크기·무게 기준대로 분류해요. 애매하면 더 높은 규격을 선택하는 것이 안내 기준과 맞아요. 태양광 패널은 예외로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안 되고 콜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패널 철거 자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1566-1177)에 문의하라고 FAQ에 적혀 있어요.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할 때는 홈페이지의 예약 조회 메뉴나 콜센터를 이용해요. 다만 수거 전날 배차가 이미 진행됐다면 콜센터 또는 담당 수거 매니저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어요. 예약번호를 잊었을 때는 홈페이지에 예약번호 찾기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사 정산이나 관리사무소 제출용으로 수거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면 수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거 완료 후 받는 카카오 알림톡 하단의 발급 버튼이나 홈페이지의 예약조회 > 수거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받으면 돼요.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에요. 예약 화면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개월 뒤 파기되고, 그 이후에는 관련 민원 응대가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서가 필요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급해 두세요.
5개가 안 되는 소형 가전이나 수거 불가 제품은 어떻게 버리나요
중소형 가전이 4개 이하라면 방문수거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는 지역의 배출 방법을 따라야 해요. 용인시 안내를 예로 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뒤 단지에서 정한 장소에 내놓고, 단독주택과 상가는 시가 운영하는 별도 '내 집 앞 수거' 접수(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센터 1899-1769)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소형 가전 배출 방식과 요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메뉴를 확인하세요.
분해·훼손된 가전이나 가구처럼 무상 방문수거 대상이 아닌 물건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를 따라요. 용인시는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스티커 판매업소 구입의 세 가지 방법을 안내하고, 수수료를 내고 배출 번호나 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날 내놓게 해요. 수수료 금액과 수거 요일은 지자체 기준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버릴 물건이 전기로 작동하는 완제품인지, 원형이 그대로인지 확인해요. 그다음 크기·무게로 단일 품목인지 다량 품목인지 나누고, 단일 품목이 1개 이상이거나 다량 품목이 5개 이상이면 1599-0903 방문수거를 예약해요. 기준에 못 미치거나 대상이 아니면 지자체 배출 방법으로 넘어가요. 이 순서만 지켜도 수거 당일 다시 들고 들어오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