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오래 안 쓴 통장의 돈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 payinfo.or.kr·모바일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는 그 자리에서 해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전액 옮길 수 있어요(어카운트인포 FAQ). 이미 소멸시효(은행 예금 5년)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도 같은 앱의 휴면예금 메뉴에서 1천만원 이하라면 지급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와 잔고이전은 실시간으로 처리돼 취소가 안 되고, 잔고만 빼고 계좌를 남기는 선택지는 없어요. 아래에서 어떤 계좌가 대상인지, 버튼이 왜 안 눌리는지, 어떤 순서로 하면 실수가 없는지 차례로 볼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숨은 금융자산'은 2025년 6월 말 기준 18.4조원이었어요. 예·적금 7조5,209억원, 보험금 5조8,506억원, 카드포인트 2조9,060억원, 증권 2조686억원, 신탁 1,021억원으로 나뉘어요(금융위원회 2025년 9월 보도자료).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캠페인 기간에 소비자가 찾아간 금액은 1조6,329억원이었고, 그중 66.0%가 인터넷·모바일 같은 비대면 경로였어요(금융위원회 2026년 2월 보도자료).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조회와 환급은 상시로 가능해요.
1년·3년·5년, 잠자는 돈이 분류되는 기준

오래 안 쓴 돈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워요. 기준이 되는 기간을 먼저 정리하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가 정해져요.
첫째, 1년이에요. 어카운트인포는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해요. 정기예금·적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은 거래가 없는 기간 대신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봐요. 이 가운데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이고, 온라인 해지·잔고이전 대상이에요. 금융결제원은 1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인터넷뱅킹·자동이체 등을 1년 이상 쓰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을 들고 있어요.
둘째, 3년이에요. 금융당국 통계에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3년 이상 입출금 거래(이자 지급 제외)가 없거나,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면 만기 후 3년 이상 지난 예·적금·보험금·신탁·예탁금을 말해요. 아직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 해당 금융회사나 어카운트인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셋째, 5년이에요. 은행 예금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휴면예금'이 돼요. 보험금은 해지·만기 후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돼요. 이런 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출연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는데, 출연된 뒤에도 원래 주인이 찾아갈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도 커져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과 보험금이 만기 이후 적용 금리가 점차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오래 방치된 계좌는 횡령 같은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어요. 그래서 1년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가장 간단해요.
어카운트인포로 해지·잔고이전 되는 계좌 기준

어카운트인포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이에요. 법인·임의단체, 해외체류자,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금융결제원 FAQ에 따르면 19개 은행, 7개 제2금융권, 23개 증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정확한 목록은 홈페이지의 '서비스제공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요.
해지·잔고이전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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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기준 | 기간 기준 |
|---|---|---|
| 일반 계좌 | 잔고 100만원 이하 | 1년 이상 입출금 없음(만기 상품은 만기 후 1년 경과) |
| 상호금융 미지급출자금·배당금 | 잔고 1,000만원 이하 |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경우 |
|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 |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 납입만기일 후 1년 경과 |
미지급출자금은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고, 미지급배당금은 결산총회 후 지급되는 배당금 중 찾아가지 않은 돈이에요. 동네 조합에 예전에 가입했다가 이사한 경우 이 항목에서 의외의 금액이 나오기도 해요.
반대로 1년 넘게 손대지 않았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는 상품이 있어요. 대출약정계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 세금우대상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같은 세제혜택상품계좌, 주식·펀드 등 투자재산이 남아 있는 계좌, 랩·신탁·투자일임 계좌가 항상 활동성이에요. 청약통장이 목록에서 '해지 가능'으로 뜨지 않는 건 오류가 아니라 이 기준 때문이에요.
잔고가 100만원을 넘는 비활동성 계좌는 조회는 되지만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할 수 없어요.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직접 처리해야 해요.
앱·홈페이지 신청 순서와 이용시간
준비물은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이에요. 로그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의 이중 확인을 거쳐요. 휴대폰 인증은 이동통신사 인증과 거래은행 인증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모바일 앱은 1인당 1개 기기에서만 쓸 수 있어요.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 '내계좌한눈에'에서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를 골라 금융회사별 계좌 수를 확인해요.
- 금융회사를 눌러 상세내역(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등)을 보고, 해지·잔고이전 대상 계좌의 '신청' 버튼을 눌러요.
- 잔고를 받을 곳을 정해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어요. 증권사 계좌로 받으려면 종합매매계좌나 CMA 계좌여야 하고, 공동명의 계좌와 잔액증명을 발급한 계좌로는 받을 수 없어요.
-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해요.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해지 계좌를 가진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수수료 때문에 예상금액이 0원 미만이 되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로 받거나 기부를 선택해야 해요.
- 정기예·적금을 해지할 때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로그인 때 인증한 번호와 다르면 인증한 번호로 고객정보를 바꾸는 데 동의해야 해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법령을 지키기 위한 절차라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즉시 처리되고 결과가 바로 보여요. '처리중'으로 표시되면 다음 영업일에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요.
이용시간은 표기가 두 가지라 주의가 필요해요. 2026년 11월 기준 FAQ에는 조회가 매일 00:30~23:30, 해지·잔고이전이 영업일 09:00~22:00로 적혀 있고,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은 영업일 09:00~16:00만 가능하다고 나와요. 같은 사이트 상단 안내 상자에는 해지·잔고이전이 '매 영업일 09:00~17:00'으로 적혀 있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신청하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요. 문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영업일 09:00~17:45)이에요.
기부를 고르면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 사업에 쓰여요.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고, 별도 영수증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해지 버튼이 안 눌리는 계좌와 조회 안 되는 계좌
해지 버튼이 활성화돼 있어도 법적 제한이나 창구 확인이 필요해 온라인 해지가 안 되는 계좌가 있어요. 금융결제원이 안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증권·펀드·정기예금 등 다른 상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같은 법적 제한이 걸린 계좌
- 분실·사고·금융사기 등록 계좌, 사망·파산 등 고객사고 계좌
- 비밀번호 오류 횟수를 넘긴 계좌, 폰뱅킹 연결 계좌
- 잔액증명을 발급했거나 대출약정이 있는 계좌
- 실명 확인이 안 된 비실명계좌
비실명계좌는 특히 오래된 통장에서 자주 나와요. 금융결제원은 최종거래일이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인 계좌를 비실명계좌로 분류해요. 이런 계좌는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실명 확인을 받은 뒤 해지해야 해요.
애초에 목록에 안 보이는 계좌도 있어요. 본인이 온라인 조회를 막아 둔 보안계좌·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공동명의계좌, 사망자·피후견인 계좌, 출자금통장, 미성년자·외국인 명의 계좌, 시장성 상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RP 등, 단 통장식 CD는 포함), 퇴직연금 계좌,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 한 금융회사에 계좌가 30개를 넘으면 상세조회가 제한돼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해요.
마이너스 통장은 상세화면에서 잔고가 0원으로 표시돼요. 증권사 계좌는 신용·미수 같은 대출금이 잔고에 반영돼 마이너스로 보일 수 있어요.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계좌 종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5년 지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찾아요
소멸시효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은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보험금' 메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결제원 FAQ 기준으로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10분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돼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지급신청할 수 있는 건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예요. 미성년자,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이 있던 금융회사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개명이나 두음법칙 때문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명과 입금 계좌의 예금주명이 다르면 온라인 신청이 막히니, 이때도 금융회사나 센터에서 정보변경을 요청해요.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카드포인트까지 함께 확인하고 사기 문자를 피해요
계좌만 보고 끝내면 절반만 찾은 셈이에요. 2025년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환급된 항목은 카드포인트(6,309억원)였고, 증권(4,037억원), 예·적금(3,388억원), 보험금(2,579억원)이 뒤를 이었어요. 어카운트인포의 '내카드한눈에'에서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하고,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는 업권별 조회 사이트가 모여 있어요.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만기 보험금은 내계좌 통합조회에 나오지 않으니 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따로 확인해요. 실물 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생긴 배당금(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요.
마지막으로 사기 문자를 조심해요. 금융위원회는 캠페인 안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문자·이메일로 신분증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환급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숨은 돈 환급'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받았다면 누르지 말고, 직접 설치한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주소를 직접 입력한 공식 홈페이지로만 확인해요.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해요. ① 어카운트인포에서 전 금융권 계좌를 조회하고 ② 1년 이상 안 쓴 100만원 이하 계좌를 평일 낮에 본인 계좌로 옮기고 ③ 휴면예금·보험금 메뉴와 내카드한눈에를 차례로 확인해요. 해지는 되돌릴 수 없으니 자동이체나 급여 입금처로 쓰는 계좌가 섞여 있지 않은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