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은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정부가 내줘요. 취학 전 아동(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라면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가형 1,918원, 나형 5,116원, 다형 8,952원, 라형 10,870원이고, 250%를 넘는 마형은 12,790원 전액을 부담해요.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기준 연 960시간이에요. 아래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된 기준을 대조해, 우리 집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되는지 계산하는 순서로 정리했어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과 달라진 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보는 공공 돌봄 서비스예요. 크게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보는 시간제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나뉘어요. 시간제는 다시 돌봄만 하는 기본형(시간당 12,790원)과 아동 관련 세탁·식사 조리·놀이공간 청소 같은 가사가 더해지는 종합형(시간당 16,620원)으로 구분돼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올라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이 됐고요.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 등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1,080시간이에요. 6~12세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이 올라갔고,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아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판정 없이 누리집에 가입하고 요금 전액을 내는 방식이에요. 즉 "지원 대상이냐"와 "이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질문이라는 점부터 구분해 두면 좋아요.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금(가~마형)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유형과 아이의 출생일로 정해져요. 출생일 기준은 **A형(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과 **B형(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취학 후)**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나온 2026년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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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 A형 본인부담(시간당) | B형 본인부담(시간당) |
|---|---|---|---|---|
| 가형 | 75% 이하 | 487.1만원 이하 | 1,918원(15%) | 2,558원(20%) |
| 나형 | 120% 이하 | 779.4만원 이하 | 5,116원(40%) | 6,394원(50%) |
| 다형 | 150% 이하 | 974.2만원 이하 | 8,952원(70%) | 9,592원(75%) |
| 라형 | 250% 이하 | 1623.7만원 이하 | 10,870원(85%) | 11,510원(90%) |
| 마형 | 250% 초과 | 1623.7만원 초과 | 12,790원(100%) | 12,790원(100%) |
3인 가구 기준선은 가형 401.9만원, 나형 643.1만원, 다형 803.9만원, 라형 1339.8만원이에요. 종합형은 요금이 16,620원이라 같은 유형이라도 본인부담이 커져요. A형 기준 가형 5,748원, 나형 8,946원, 다형 12,782원, 라형 14,700원, 마형 16,620원이에요.
여기에 추가 지원이 겹칠 수 있어요.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라형)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를 더 지원받아요. 가형인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고, 0~1세 자녀를 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2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아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공백 가정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양육공백이 있어야 정부지원 결정 대상이 된다고 적고 있고, 부모가 모두 미취업 상태처럼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제외해요. 인정되는 가정은 다음과 같아요.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다만 휴직 중이거나 전업으로 양육하는 쪽이 비장애인이면 인정하지 않아요)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가 있는 경우
기타 양육부담 가정도 인정돼요. 부 또는 모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5일 이상 입원(한부모는 1일 이상),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군복무·재감, 학교 재학·유학·학원 수강·취업준비 등이 해당해요. 다만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부모가 휴직이나 미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면 양육공백에서 빠져요.
신청 순서: 국민행복카드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하기 전에 소득유형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 국민행복카드 준비: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해요. 없으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받아요.
- 정부지원 신청·소득유형 결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요. 복지로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만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공백을 증빙하는 서류예요.
- 누리집 가입·서비스 신청: 유형이 정해지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입하고 원하는 날짜·시간을 신청해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가입할 때 온라인으로 작성해요.
-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결해 줘요. 문의는 대표전화 1577-2514예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마형 가정은 2단계를 건너뛰고 누리집 가입 후 바로 신청하면 돼요. 맞벌이라 평일 방문이 어렵다면 2단계를 복지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어린이집·유치원과 겹치는 시간은 지원이 안 돼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중복지원 금지예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시설 이용시간에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평등가족부가 정한 중복지원 불가 시간은 유치원 평일 9~13시, 어린이집 평일 9~16시예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평일 오후 3시부터 돌봄받는다면 3시~4시 한 시간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을 내야 할 수 있어요. 하원 시간 이후로 맞춰 신청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해요.
영아종일제는 더 엄격해요.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거나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오가면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해 서로 공제하니, 바꾸기 전에 서비스제공기관에 남은 시간을 꼭 확인해요.
예외도 있어요. 유치원·어린이집 방학이나 자율등원 기간, 아이의 병원 진료·감염병·사고로 시설에 가지 못한 날, 새 시설 입소 후 1개월 이내 적응기간 등은 방학확인서·시설 미이용 확인서·진단서 같은 서류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겨울방학처럼 긴 공백이 예상되면 방학안내문을 미리 받아 두세요.
할증·할인·취소수수료 계산법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이에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과 일요일·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붙고, 휴일 야간이라도 할증은 50%만 적용돼요. 한 명의 아이돌봄사가 같은 시간에 두 아이를 함께 보면 25%, 세 아이면 33.3% 할인돼요.
취소수수료는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시간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취소: 건당 12,790원
- 시작 1시간 전~시작 전 취소: 12,790원 × 연계 시간 × 50%(최소 12,790원). 3시간 연계였다면 19,185원이에요.
- 시작 이후: 이용요금 × 연계 시간 × 100%, 전액 본인 부담
또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가 한 달에 3건 이상이면 1개월간 이용이 제한돼요. 이때 취소수수료의 2배를 추가로 내면 제한 사유 1건이 차감돼요. 아이가 아플 때는 진단서 등을 내면 수수료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리는 게 좋아요.
우리 집 한 달 비용 계산 예시
4인 가구 맞벌이로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2020년생 아이(A형) 한 명을 평일 하루 3시간씩 20일 맡긴다고 해 볼게요. 한 달 60시간이에요.
- 이용요금: 12,790원 × 60시간 = 767,400원
- 정부지원: 3,838원 × 60시간 = 230,280원
- 본인부담: 8,952원 × 60시간 = 537,120원
아이가 둘인데 한 명만 돌봄을 받는 다자녀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가 추가 지원돼 483,408원으로 줄어요. 같은 조건에서 아이가 2018년생(B형)이고 라형이라면 시간당 11,510원이라 한 달 690,600원이에요.
연 960시간은 매달 고르게 쓰면 월평균 80시간이에요. 위 예시처럼 월 60시간을 쓰면 여유가 있지만, 방학에 하루 8시간씩 쓰면 시간이 빨리 줄어요. 남은 지원시간과 정부지원 유형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이사나 가족 구성원 변동으로 소득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재판정을 신청해요. 유형이 바뀌면 다자녀 할인 같은 혜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