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안에 원금을 미리 갚을 때만 붙고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 금액은 대부분 은행에서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하고, 대출기간이 3년보다 길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1억원을 갚아도 대출 직후에는 수수료가 크고, 3년째에 가까워질수록 0원에 가까워져요.
연말에 성과급이나 적금 만기금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분,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내 대출에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상환일 기준으로 3년까지 며칠이 남았는지예요. 아래에서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와 은행 상품공시 원문을 대조해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붙고 언제 0원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수료예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따라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처럼 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예정보다 일찍 돌려받으면 손실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2024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를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했어요. 인정되는 비용은 두 가지예요.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 손실, 다시 빌려줄 때 금리 차이로 생기는 이자 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이 두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더해 수수료를 높이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돼요. 개편안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고, 이날 이후 체결한 대출부터 새 요율이 적용돼요.
적용 범위에도 예외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주요 Q&A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개편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금융당국은 이들 상호금융에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래하는 조합·금고가 실제로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해당 조합의 상품설명서로 확인해야 해요. 신협처럼 조합마다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조합별로 요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Q&A에 적혀 있어요. 여러 금융회사가 함께 빌려준 PF대출 같은 공동대출에는 공시 요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요.
계산 공식: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KB국민은행 대출수수료 공시는 계산식을 이렇게 적어요.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각 항목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 중도상환원금: 이번에 미리 갚는 원금이에요. 대출 잔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갚으면 그 일부에만 수수료가 붙어요.
- 수수료율: 대출을 약정한 시점에 공시된 요율이에요. 공시는 신규·대환·재대출 약정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나중에 금리나 담보가 바뀌어도 요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 잔존일수: 원금을 갚는 날부터 대출 만기일까지의 일수예요.
- 대출기간: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예요.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해요.
마지막 규칙 덕분에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계산상으로는 3년짜리 대출처럼 다뤄져요. 대출 직후에는 잔존일수 ÷ 대출기간이 1에 가깝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이 줄어 3년째 되는 날 0이 돼요. 그래서 수수료는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예요.
예시 1: 2026년에 받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KB국민은행 공시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 중 '그 외'(고정금리 등) 요율은 0.75%예요. 2026년 3월 2일에 대출을 받고 1년 뒤인 2027년 3월 2일에 1억원을 미리 갚는다고 해 볼게요.
- 간주 만기일: 2029년 3월 2일(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
- 대출기간: 1,096일(2028년 2월 29일 포함)
- 잔존일수: 2027년 3월 2일부터 2029년 3월 2일까지 731일
- 계산: 1억원 × 0.75% × 731 ÷ 1,096 ≈ 50만228원
대략 '1억원의 0.75%인 75만원에서 남은 기간 비율 3분의 2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1억원을 대출 2년 뒤에 갚으면 비율이 약 3분의 1로 줄어 수수료도 25만원 안팎으로 내려가요.
예시 2: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대출
개편 전에 받은 대출에는 예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KB국민은행 공시상 2025년 1월 12일 이전 신규 취급한 주택자금·부동산담보대출의 '그 외'(고정금리 등) 요율은 1.40%예요. 2024년 6월 1일에 받은 대출을 2026년 12월 1일에 1억원 상환하면 이렇게 돼요.
- 간주 만기일: 2027년 6월 1일, 대출기간 1,095일
- 잔존일수: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182일
- 계산: 1억원 × 1.40% × 182 ÷ 1,095 ≈ 23만2694원
요율은 높지만 3년째가 가까워 남은 비율이 작아서 금액은 오히려 예시 1보다 적어요. 상환일을 몇 달만 미뤄도 수수료가 크게 줄 수 있으니, 이런 대출은 3년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아요.
실제 금액은 은행 내규의 일수 계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 등)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환 전 앱이나 창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조회'를 하면 그날 기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대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찾는 법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 체결일이에요. 금융위원회 Q&A에 따르면 개편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 갱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맺은 계약을 중도상환할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기한을 연장했더라도 대출금액·상환조건 같은 주요 사항이 기존 계약과 같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새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율은 1년 단위로 다시 산정하고 매년 1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도 언제 계약했는지에 따라 요율표가 여러 개 있어요. KB국민은행 공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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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취급 시기 | 부동산담보(변동) | 부동산담보(그 외) | 신용(변동) | 신용(그 외) |
|---|---|---|---|---|
| 2025년 1월 12일 이전 | 1.20% | 1.40% | 0.60% | 0.70% |
| 2025년 1월 13일~9월 11일 | 0.58% | 0.58% | 0.02% | 0.02% |
| 2026년 1월 1일 이후 | 0.55% | 0.75% | 0.11% | 0.18% |
2025년 1월 12일 이전 신용대출 칸은 공시상 '그 외 대출'(신용대출 등) 요율이에요. 보증서·기타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자동차대출 등)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변동 0.54%, 그 외 0.96%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표에서 '그 외'는 사실상 고정금리 성격의 대출이에요. 공시 주석에 따르면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같거나,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외' 요율을 써요. 예를 들어 대출기간 12개월에 금리변동주기도 12개월인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처럼 보여도 '그 외' 요율을 적용해요. 반대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외'에 해당해요.
기금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보금자리론 등), 협약 상품처럼 별도로 정한 상품은 공시 요율이 아니라 해당 상품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도 공시에 명시돼 있어요. 내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에 수수료율이 다시 오른 이유
개편 첫해에는 요율이 크게 내려갔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낮아졌어요. 저축은행권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64%에서 1.24%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2026년 1월에는 일부 은행의 요율이 다시 올랐어요. 하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26년 은행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전년보다 평균 0.05~0.14%포인트 올랐어요. 자료는 그 이유로 실비용 산정 대상 기간에서 금리 상승기(2021년 10월~2022년 9월)가 빠지고 금리 하락기(2024년 10월~2025년 9월)가 새로 반영돼 기회비용이 높게 계산됐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돈을 미리 돌려받은 은행이 다시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니, 그 손실이 수수료율에 반영된 셈이에요.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성격 부동산담보대출은 0.58%에서 0.75%로 올랐고, 같은 기사에 따르면 이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어요.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요율이 감독규정과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요율이 해마다 다시 계산되므로, 2027년 1월에 새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탈 계획이라면 그때 공시되는 요율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미 받은 대출의 요율은 계약 당시 기준이라 이후 공시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미리 갚거나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순서
중도상환은 이자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수수료와 남은 기간을 함께 따져야 손익이 보여요.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대출일과 3년째 되는 날 확인: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대출 실행일을 찾아요.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몇 주만 남았다면 그날 이후로 상환을 미루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 적용 요율 확인: 계약 시점이 2025년 1월 13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표가 달라요. 변동·고정 구분은 공시 주석의 '그 외' 기준으로 판단해요.
- 수수료 계산: 미리 갚을 원금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대략 계산하고, 상환 직전 은행 조회 화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요.
- 절약되는 이자와 비교: 갈아타는 경우 새 대출의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을 금리가 연 0.5%포인트 낮은 대출로 옮기면 1년 이자 차이는 단순 계산으로 약 50만원이에요. 수수료가 이와 비슷하다면 첫해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 새 대출에도 다시 3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해요.
- 새 대출의 부대비용 확인: 갈아탈 때는 새 대출의 인지세·담보 설정 관련 비용과 새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상품설명서로 확인해요.
일부만 상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수료는 미리 갚는 원금에만 붙기 때문에, 여유 자금 일부로 원금을 줄이고 나머지는 3년이 지난 뒤 갚는 식으로 나누면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은행마다 연간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특약이 있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약정서에 적힌 대로만 판단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받은 대출은 금소법 개편안이 의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계산식과 요율이 그대로 맞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조합의 상품설명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