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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2027년 9,630원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과 수습 감액 시 9,630원을 비교하고 감액 조건 3가지를 보여 주는 그림

핵심 요약

2027년 수습 시급 9,630원은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가능해요. 계산법과 감액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이 글의 목차
  1. 수습 90% 감액이 허용되는 3가지 조건
  2. 2027년 수습 시급⁠·월급 계산: 9,630원과 2,012,670원
  3. 감액이 안 되는 대표 상황 5가지
  4. 연말에 시작하는 수습: 2026년 12월분과 2027년 1월분
  5. 덜 받았다면 확인 순서와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
  7. 출처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아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감액이 허용되면 그 90%인 시간급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다만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첫 출근일부터 시간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90%예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구직자와 첫 출근을 앞둔 분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수습 90% 감액이 허용되는 3가지 조건

수습 90% 감액이 허용되는 3가지 조건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예요. 생활법령정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해요.

조건을 하나씩 풀어 볼게요.

첫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해요. 6개월, 10개월처럼 1년보다 짧게 정한 기간제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3개월간 10%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이 이 요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둘째,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해요.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90%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앞의 3개월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이 기준이에요. 기준점은 입사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요.

셋째,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예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2018년 3월 20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하고, 단순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9. 단순노무 종사자"로 판단해요. 직함보다 실제로 맡는 업무가 기준이라서, 업무가 섞여 있거나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 절차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상담 답변은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수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서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봐요. 말로만 "수습"이라고 하고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금액이 없다면 감액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으면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 기간의 임금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봐요.

2027년 수습 시급·월급 계산: 9,630원과 2,012,670원

2027년 수습 시급·월급 계산: 9,630원과 2,012,67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일급(8시간) 85,600원, 월 환산액(209시간) 2,236,300원이에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이에요.

수습 감액이 허용되면 시간급에서 10%를 빼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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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년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수습 90% 시간급 9,288원 9,630원
월 209시간 전액 2,156,880원 2,236,300원
월 209시간 90% 1,941,192원 2,012,670원
한 달 차이 215,688원 223,630원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생활법령정보의 계산식은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로 약 209시간이에요. 2027년 기준으로 감액을 3개월 모두 적용하면 223,630원 × 3 = 670,890원이 전액 지급보다 적어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9,630원 × 8 = 77,040원이 수습 감액 시 하한이에요.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내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해요. 월급제라면 받는 월급을 월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비교해요.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산입하므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해요.

감액이 안 되는 대표 상황 5가지

실제 채용 현장에서는 아래처럼 감액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2027년 기준 시간급 10,700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1. 1년 미만 계약: 6개월 계약 사무보조, 11개월 계약직처럼 1년보다 짧게 기간을 정했다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2. 단순노무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계약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감액이 불가능해요.
  3.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전액이에요.
  4. 계약서·규정에 수습이 없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입장이에요.
  5. 90%보다 더 깎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감액 폭은 100분의 10이에요. 80%, 85%처럼 더 낮게 정한 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계약서를 받으면 계약기간 칸,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수습기간 임금, 실제 맡을 업무를 차례로 확인해요. 이 네 칸이면 대부분의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는 계약기간을 짧게 잡는 일이 많아서 수습 감액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편이에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비어 있다면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연말에 시작하는 수습: 2026년 12월분과 2027년 1월분

11월·12월에 입사해 수습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법령정보는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 12월에 감액 요건을 갖춰 수습을 시작했다면 12월 근무분은 2026년 기준 수습 하한인 시간급 9,288원, 2027년 1월 근무분부터는 시간급 9,630원이 하한이에요.

계약서에 수습 시급을 9,288원으로 고정해 두었다면 1월 근무분부터는 새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해요. 반대로 감액 요건을 못 채운 계약이라면 12월분은 10,320원, 1월분부터는 10,700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수습 3개월을 세는 방식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라서, 12월 1일에 시작한 수습의 감액 가능 기간은 2027년 2월 말까지예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을 효력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입사 직후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공지에 2027년 최저임금 안내가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덜 받았다면 확인 순서와 대응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90%로 계약했다면 그 부분은 최저임금 전액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은 위반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확인은 이 순서로 해요.

  1.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기간과 수습 임금이 적혀 있는지 봐요.
  2.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업무 내용으로 따져 봐요.
  3. 급여명세서에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액이 이어졌는지 봐요.
  4. 시급으로 환산해 해당 연도 최저임금, 또는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그 90%와 비교해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쓸 수 있어요.
  5. 차액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요.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해요.

면접 단계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몇 개월 동안 시급이 얼마인지"를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길 다툼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수습은 회사가 업무 적합성을 보는 기간이지만, 임금 하한은 법이 정한 조건 안에서만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수습 90%를 적용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조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계약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해요.

아르바이트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고, 단순노무가 아니며,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해요. 다만 아르바이트는 1년보다 짧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배달⁠·청소⁠·주방보조처럼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도 많아서 실제로는 감액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내내 90%를 받나요?

아니에요.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돼요.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어도 해당 연도 최저임금 전액(2027년 시간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2027년 수습 월급은 최소 얼마인가요?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시간급 9,630원 × 209시간 = 2,012,670원이 하한이에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액 기준인 월 2,236,300원 이상이에요.

12월에 입사하면 어느 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근무한 날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요.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2026년 12월 근무분은 2026년 기준, 2027년 1월 근무분부터는 2027년 기준이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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