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 정액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4인 가구는 월 1,994,600원, 1인 가구는 월 783,000원이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연료비 월 150,000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을 찾아가면 돼요. 아래에서는 정부24 보조금24 안내와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를 비교해 금액, 대상, 제외 조건, 신청 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요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처럼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해요. 정부24에 게시된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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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생계지원 월 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더해지며, 정부24 안내에는 1인당 286,9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 상담할 때 함께 사는 가족 구성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아요.
지급 횟수도 알아둬야 해요. 부산광역시 안내는 생계지원을 월 단위 금액으로 표시하고 최장 지원 가능 횟수를 6회로 적고 있어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 같은 주급여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때 연장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라서, 처음부터 6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첫 지원 뒤에도 위기가 이어지면 담당 공무원과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는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먼저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봐요. 정부24에 나열된 대표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가구원 간병·양육 때문에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 체납 같은 예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위 목록에 딱 맞지 않아도 거주지 시군구 기준으로 해당될 수 있으니 상담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2026년 금액은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이에요.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해요. 금융재산은 별도로 봐서 1인 8,564,000원, 2인 10,199,000원, 3인 11,359,000원, 4인 12,494,000원, 5인 13,556,000원, 6인 14,555,000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요.
제외 조건도 확인해요. 정부24는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이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신 다른 항목이나 민간 연계를 상담하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생계지원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 동절기 연료비·의료·주거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부산광역시 안내의 2026년 표를 보면 위기 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각종 검사와 치료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장 2회예요.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실비를 지원해요. 1인 기준 월 398,900원, 4인 기준 월 662,500원 이내이며 최장 12회예요.
-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 비용을 1인 기준 월 552,000원, 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장 6회예요.
- 교육지원: 가구 안의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분기 단위로 지원해요.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이 기준이고 수업료·입학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150,000원을 최대 6회, 해산비 700,000원·장제비 800,000원·전기요금 500,000원 이내를 각 1회 지원해요.
지금 같은 10월 말에는 동절기 연료비가 특히 중요해요. 생계지원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돼 있지만 겨울 난방비는 별도 항목이라, 상담할 때 난방 방식과 체납 여부를 같이 이야기해야 검토 대상에 들어가요. 에너지바우처처럼 다른 난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중복 여부를 확인해요.
이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같은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상담도 있어요. 공적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더라도 연계 지원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방법: 129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예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위기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해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요.
정부24 기준으로 신청인이 내는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정하는 기타 서류예요. 주민등록등본처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건에 따라 달라요. 실직이라면 퇴사 사실을, 질병이라면 진단 내용을, 폐업이라면 영업 중단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기면 상담이 빨라져요.
신청 뒤에는 보건복지부 절차에 따라 지원 요청 확인 → 담당 공무원 현장확인 → 지원 결정 알림 → 지급 순서로 진행돼요. 지원 결정은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알려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이웃이나 지인이 위기 가구를 129나 읍면동에 알려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지원 뒤 사후조사와 환수, 이의신청까지 알아둬요
긴급복지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후조사예요.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한다고 적혀 있어요. 즉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따져요.
심사 결과가 적정이면 지원을 연장하거나 종료해요.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로 결정되고, 환수 대상이면 납부 통지와 독촉 절차가 이어져요. 그래서 상담할 때 소득과 재산, 함께 사는 가족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내면, 시군구가 10일 안에 시도로 서류를 보내고 시도가 15일 안에 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알려줘요. 30일이라는 기한이 짧으니 결정 알림을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신청 전 점검표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메모해 두면 129 통화나 방문 상담이 훨씬 수월해요.
- 위기사유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날짜와 함께 정리했나요?
- 함께 생계를 꾸리는 가구원 수와 각자의 최근 소득을 적어 두었나요?
- 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을 합친 금융재산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생계급여나 다른 난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겨울철이라면 연료비, 의료비가 걱정된다면 의료지원처럼 필요한 항목을 함께 말할 준비가 됐나요?
기준 금액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바뀌어요. 2027년 금액이 발표되면 같은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하니, 신청 직전에는 정부24나 거주지 시군구 안내에서 최신 표를 한 번 더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