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이미 시작됐어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0월 1일부터,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돼요.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에요(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지원·신청·사용 안내와 공단의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상 조건과 제외 조건, 마감일을 구분해 정리한 거예요. 지원 여부는 결국 주민등록표 등본과 수급 자격으로 시·군·구가 확인하므로, 아래 내용으로 해당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신청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순서가 좋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해요. 한쪽만 맞으면 대상이 아니에요(지원대상 안내).
첫째,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예요.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소득기준은 충족해요.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니,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해요.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의 지원 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또 동절기에는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지원 제외 기준).
2026년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026년도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로 정해요. 아래 금액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고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 옆으로 밀어서 보기
| 세대원 수 | 2026년 총 지원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오른쪽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처럼 다른 동절기 지원을 선택한 세대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지원금액 안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했고, 동절기는 가상카드가 2026년 10월 1일, 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시작해 2027년 5월 31일에 끝나요.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지 않아서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었던 세대는 원래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했어요.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즉 2027년 5월 31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서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봄철에 잔액이 남을 것 같다면 실물카드로 바꿔 등유나 LPG를 미리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해요. 남은 금액은 누리집의 잔액조회 메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고를까요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한 가지를 골라야 해요. 신청할 때는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공식 안내예요(신청 시 유의사항).
**요금차감(가상카드)**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고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길 원하는 세대에 맞아요. 동절기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돼요. 별도로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결제할 필요가 없는 대신, 에너지공급자에 차감 신청이 되고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을 기억해요(사용안내).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쓰는 세대가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등유 보일러나 LPG, 연탄을 쓰는 집은 요금차감 대상 에너지가 아니므로 실물카드를 고르게 돼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해요.
- 등유·LPG·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해 구입하고,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어요.
- 전기: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 카드로 결제해요.
-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결제해요. 회사마다 결제 방식과 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르니 쓰기 전에 꼭 확인해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예요. 카드사마다 방문·전화 발급처와 체크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달라요. 예를 들어 BC카드 체크카드는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돼요.
사용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사이 전환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다만 에너지바우처에서 연탄쿠폰 같은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 바꾸는 변경은 2026년 6월 26일에 이미 마감됐어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요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신청안내).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해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해요.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주소·세대원 수 같은 정보가 바뀌지 않았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 신청돼요. 반대로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작년에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지원받는 도중에 정보가 바뀌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을 신청할 때: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할 때: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렵다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이 들어가면 시·군·구가 수급 여부와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해요.
신청서 입력이 잠시 멈추는 기간도 있어요.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에 2026년 10월 1~2일과 12월 말 중 2~3일은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돼요(신청 및 사용기간). 마지막 주에 몰아서 신청하려다 이 기간과 겹칠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10월에 놓치기 쉬운 점검 사항
등유·LPG 선불카드 잔액은 10월 25일까지 써야 해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7만원을 추가로 받은 세대는 남은 금액을 2026년 10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 뒤에는 선불카드 잔액이 소멸돼요(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이 사업은 요금할인이 없는 등유나 LPG를 주 난방으로 써 온 2025년 수급 세대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 선불카드와 2026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별개이므로 두 잔액을 따로 확인해요.
세대원이 늘었다면 반영을 요청해요. 세대원 수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전입해 4인 이상 세대가 됐다면 지원금액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면 세대원 수 감소 변경 기간은 6월 26일에 끝났어요.
에너지원과 고객번호를 다시 확인해요.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를 바꿨거나 이사했다면 신청 당시 선택한 에너지원과 실제 난방 수단이 다를 수 있어요.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정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어요. 요금차감을 신청했는데 고지서에서 차감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객번호나 공급자 정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연결해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바우처 미사용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5.9만 세대에서 12.2만 세대(예산액 기준)로 늘린다고 밝혔어요. 고령이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용 지원을 문의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수급 급여 하나 이상과 세대원 특성 하나 이상을 확인하고, 겨울 난방에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고른 뒤, 12월 말 중단 기간 전에 신청을 마치면 돼요.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