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5월 정기신청 때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기한 후 신청 기간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대신 늦게 신청한 만큼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5월에 신청했다면 100%를 받았을 금액에서 5%가 빠지는 셈이에요. 12월 2일부터는 2025년 소득분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요건이 맞는다면 지금 홈택스나 ARS로 접수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신청자격·신청방법·심사 및 지급 안내를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대상, 금액, 신청 순서, 지급 시기, 감액 사유를 정리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심사로 정해지므로, 아래 금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기한 후 신청, 지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길이에요.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라, 기한 후 신청도 같은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5월에 신청 안내문을 받았지만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해 대상자인 줄 몰랐던 경우
- 2025년에 이직·퇴사 등으로 소득이 줄어 요건에 해당하는지 뒤늦게 확인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신청방법 안내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경로를 따로 두고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것은 반기신청이에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그해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이라,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과는 기준 연도가 달라요. 2025년 소득분을 이미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내역부터 확인해요.
95%로 줄어드는 금액, 가구 유형별로 계산해요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감액 표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소득·재산이라도 정기신청 때보다 5%가 줄어요.
근로장려금 소개에 나온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9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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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정기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95%)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이 금액은 각 가구 유형의 최대치예요. 실제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 예상액이 최대치보다 적게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녀장려금도 같은 원리예요. 자녀장려금 소개에 따르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해요.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도 95%가 적용돼 자녀 1인당 최대 95만 원이 돼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12월 1일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에요.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액을 이유로 신청을 미룰 까닭은 없어요.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신청자격 기준으로 2025년 소득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가구 유형 판단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에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져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매출 전체가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의할 점은 부채를 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가액 전체로 계산해요.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요. 전세로 사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4.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홈택스·ARS로 신청하는 순서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따르면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마감일 밤에 몰리면 본인인증이나 계좌 입력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끝내요.
홈택스(PC·모바일)
-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해요.
-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이때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돼요.
- 신청요건과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제출해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분이면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고 음성 안내를 따라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QR코드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돼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돼요.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울 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안내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해 주는 신청대리 제도가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은 쉬어요. 부모님처럼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마감 직전이 아니라 평일 낮 시간에 미리 연락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급 시기와 금액이 더 깎이는 경우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처럼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심사 및 지급). 예를 들어 11월 2일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2일까지, 12월 1일에 신청하면 2027년 4월 1일까지가 지급 기한이에요. 빨리 신청할수록 지급 기한도 앞당겨져요.
심사에서는 신청서와 국세청이 구축한 자료를 맞춰 보고, 자료가 빠진 사람에게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정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하기도 해요.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95% 외에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기한 후 신청이면 95%와 함께 적용돼요. 단독가구 최대치로 보면 165만 원 × 50% × 95% = 78만 3,750원이에요.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돼요.
허위 서류로 장려금을 받으면 지급액에 1일 22/100,000의 가산세를 더해 환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돼요. 근로 사실이 없는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일은 피해야 해요.
마감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신청하려는 소득 연도가 2025년인지(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분과 구분)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했는지
- 홈택스 로그인 수단(인증서·간편인증)과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
- 신청대리가 필요하다면 평일 운영 시간 안에 연락
- 12월 1일(화) 밤 12시 전에 제출을 마치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접수 확인
다음 해부터 놓치지 않으려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두는 방법도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신청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돼요.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자동신청되므로 요건 확인은 계속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