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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정리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오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을 보여 주는 그래픽

핵심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6.70% 올랐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이 글의 목차
  1. 2027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
  2.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3.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4.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마다 다르게 봐요
  5.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도 올라요
  6.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7. 중위소득을 쓰는 다른 복지사업을 볼 때 주의점
  8. 자주 묻는 질문
  9. 출처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됐어요. 올해보다 6.70% 오른 값이고, 이에 따라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 돼요.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라는 급여별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보도자료의 숫자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표와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 따져 보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월 기준이에요. 그리고 표와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숫자를 잘못 읽을 일이 줄어요.

2027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서, 복지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문구가 보이면 대부분 이 표를 가리켜요.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아요.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17만 1,804원)
  • 2인 가구: 419만 9,292원 → 448만 645원 (+28만 1,353원)
  • 3인 가구: 535만 9,036원 → 571만 8,091원 (+35만 9,055원)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43만 5,147원)
  • 5인 가구: 755만 6,719원 → 806만 3,019원 (+50만 6,300원)
  • 6인 가구: 855만 5,952원 → 912만 9,201원 (+57만 3,249원)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세 해 연속 6%대 인상이 이어졌어요. 복지부는 하위 20% 가구의 적자 확대와 소득 격차 확대를 인상 배경으로 들었어요.

산정 방식도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에 격차 해소용 추가증가율을 함께 곱했는데, 이 방식은 6년 적용 후 종료됐어요. 앞으로는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어요. 2027년 값은 2022~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해 보정한 결과예요. 새 방식은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어요.

7인 이상 가구는 표가 따로 있어요. 8인 이상은 7인 가구 기준에 7인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한 명 늘 때마다 더하는 방식이라, 대가족이라면 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의 계산 규칙을 함께 보세요.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한 가구가 생계급여는 해당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해당할 수 있어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생계급여(중위 32%): 1인 87만 5,533원 · 2인 143만 3,806원 · 3인 182만 9,789원 · 4인 221만 7,563원 · 5인 258만 166원 · 6인 292만 1,344원
  • 의료급여(중위 40%): 1인 109만 4,417원 · 2인 179만 2,258원 · 3인 228만 7,236원 · 4인 277만 1,954원 · 5인 322만 5,208원 · 6인 365만 1,680원
  • 주거급여(중위 48%): 1인 131만 3,300원 · 2인 215만 710원 · 3인 274만 4,684원 · 4인 332만 6,345원 · 5인 387만 249원 · 6인 438만 2,016원
  • 교육급여(중위 50%): 1인 136만 8,021원 · 2인 224만 323원 · 3인 285만 9,046원 · 4인 346만 4,943원 · 5인 403만 1,510원 · 6인 456만 4,601원

비교를 위해 2026년 1인·4인 가구 기준도 적어 둘게요. 생계급여 82만 556원·207만 8,31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259만 7,8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311만 7,47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324만 7,369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에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87만 5,533원으로 올해보다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올라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표를 읽을 때 유용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2026년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85만 원이라면 2026년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은 넘지만 2027년 기준 87만 5,533원보다는 낮아요. 다만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 비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표와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 적힌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는 재산 환산식에 승용차 재산가액이 따로 더해지고,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르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월소득이어도 집·예금·자동차·부채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져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먼저 빠지고, 재산이 있으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월 소득처럼 더해지는 구조예요.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에요. 정부24가 쓰는 예시 방식을 2027년 기준에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는 87만 5,533원 − 30만 원 = 57만 5,533원을 받는 구조예요. 소득인정액이 0에 가까울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워지고,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기본재산액·환산율·공제 항목은 가구 특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서 공개 산식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대신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주민센터 상담이 훨씬 빨라져요.

  • 가구원 전원의 최근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 전·월세 보증금, 주택, 토지 같은 재산
  •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등록 정보
  • 대출 등 부채를 증명할 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마다 다르게 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급여가 있어요. 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봐요.
  •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돼요. 정부24는 연소득 1.3억 원을 월 소득 1,084만 원으로 안내해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해요.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수급자 가구·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해요.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돼요. 부양의무자가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으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나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같은 안내의 의료급여 항목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돼 있어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충족 필요)예요.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아직 확정된 변경은 아니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도 올라요

주거급여에서 임차 가구가 받는 임차급여에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있어요. 2027년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1만 2천 원~5만 원 올랐어요(단위: 만 원/월).

  • 1급지(서울): 1인 38.1 · 2인 43.1 · 3인 51.4 · 4인 59.6 · 5인 61.8 · 6인 73.1
  • 2급지(경기·인천): 1인 31.3 · 2인 35.2 · 3인 42.2 · 4인 48.8 · 5인 50.5 · 6인 59.9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5.9 · 2인 29.1 · 3인 34.7 · 4인 40.3 · 5인 41.8 · 6인 49.2
  • 4급지(그 외 지역): 1인 23.4 · 2인 26.5 · 3인 31.8 · 4인 36.9 · 5인 38.2 · 6인 45.2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요. 집을 소유한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는데,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이 유지돼요.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라요. 복지부 자료에 '안'으로 표기된 2027년 금액은 초등학생 51만 3,000원(2026년 50만 2,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69만 9,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86만 원)이에요. 고등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금액 전체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도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정부24 생계급여 서비스 안내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돼요.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돼요.

신청인이 꼭 내야 하는 서류는 세 가지예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의료급여에만 해당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조회가 안 될 때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외 대상도 확인해요.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져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을 따라요.

지금 신청할지 2027년 1월 이후에 신청할지 고민된다면, 상담 때 '심사 시점에 어느 연도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기준을 살짝 넘는 가구라면 이 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위소득을 쓰는 다른 복지사업을 볼 때 주의점

기준 중위소득은 80개 복지사업에 쓰이지만 사업마다 적용 비율과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 산식을 다른 사업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공고문의 '소득 판정 기준'과 '가구원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적힌 연도도 중요해요. 같은 "중위소득 50% 이하"라도 2026년 표를 쓰는지 2027년 표를 쓰는지에 따라 커트라인이 달라져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026년 표로는 324만 7,369원, 2027년 표로는 346만 4,943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해당 급여 비율의 2027년 금액을 표에서 찾은 다음, 소득·재산 자료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하고, 생계·의료급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확인해요. 판단이 애매하면 129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넘기는 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월 692만 9,885원이에요.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43만 5,147원) 올랐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에요.

월급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에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1촌 직계혈족⁠·배우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2027년 생계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 최대 지급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나요?

보지 않아요. 주거급여(중위 48%)⁠와 교육급여(중위 50%)⁠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해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필수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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