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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2026 수급조건과 신청 순서

2026년 구직급여 하루 상한 68,100원과 8시간 하한 66,048원, 지급일수 120~270일을 비교한 그래픽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대부분 결정돼요. 180일 가입 조건, 120~270일 지급일수,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신청 순서와 2027년 주6일 지급 개편안까지 정리했어요.

이 글의 목차
  1.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2. 받을 수 있는 사람: 180일⁠·비자발적 이직⁠·구직 의사
  3. 며칠 받나요?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4.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5.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놓치면 끊기는 것
  6.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 주6일 지급 개편안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2026년 11월 기준으로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이에요.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범위 안에서 받게 돼요.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을 마쳐야 해요. 아래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지급일수 표, 고용센터 신청 순서, 실업인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그리고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구직급여 하루치(구직급여일액)는 고용보험 안내대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붙어요.

  •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2025년 12월 23일 개정).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상한이에요. 2019년부터 묶여 있던 66,000원에서 올랐어요.
  • 하한액: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 따르면 2026년 이직자는 1시간 8,256원 단위로 늘어나 4시간 33,024원, 6시간 49,536원, 8시간 66,048원이에요.

상한과 하한이 모두 이직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신청을 2026년에 하더라도 이직일이 더 이전이면 그때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고용24의 개인혜택 전체보기 화면에는 아직 상한액이 66,0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으니, 안내 화면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 이직일과 고용센터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 감을 잡기 위해 30일로 환산하면 상한 68,100원은 2,043,000원, 8시간 하한 66,048원은 1,981,440원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8시간 근무자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게 나와 하한액 66,048원을 받게 되고, 평균임금 일액이 11만3,500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얼마를 벌었든 68,100원에서 멈춰요. 하루 4~6시간 일했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도 시간에 비례해 내려가므로 위 표의 시간별 하한을 따로 봐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180일·비자발적 이직·구직 의사

고용보험 안내에 적힌 근로자 수급 조건은 네 가지예요.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회사를 옮겼다면 합산돼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어요.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급 중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4. 비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이 대표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됐거나 단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근로자와 다르니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고용24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메뉴가 있어 신청 전에 대략 따져볼 수 있어요.

며칠 받나요?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며칠 받나요?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구직급여액 안내 기준 다음과 같아요.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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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당시 나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총액은 하루 지급액에 이 일수를 곱해요. 가장 짧은 120일을 8시간 하한으로 받으면 약 792만원, 가장 긴 270일을 상한으로 받으면 1,838만7,000원이 돼요. 다만 12개월 수급기간이 함께 걸려 있어요. 지급절차 안내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요.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4~5개월을 그냥 보내면 남은 기간 안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질병·부상, 가족 간병, 배우자의 국외 발령 같은 사유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 둘 수 있어요. 연장은 최대 4년이에요. 수급 중 7일 이상 아프거나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순서대로 옮기면 이래요.

  1. 회사 신고 확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고용24 개인서비스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접수됐는지 볼 수 있어요.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지니 퇴사 전에 회사와 확인해 두세요.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고용24(구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해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 메뉴도 있지만, 최초 인정은 고용센터 절차를 따라요. 불인정되면 90일 안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5.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6. 실업인정 반복: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약 2주 뒤이고, 이후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인정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돼요.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가 준비되면 천천히 가야지'라며 신청을 미루는 거예요. 12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 다음 날부터 흘러가요.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면 회사에 독촉하고,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은 미리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놓치면 끊기는 것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회차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으로 지정받았다면 고용24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하면 돼요.

지급절차 안내의 질문과 답변에 따르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인업체 방문·우편·인터넷 응모, 채용행사 면접,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정해진 절차를 따른 자영업 준비 활동이에요. 반대로 전화 문의만 한 경우, 입사지원서를 보내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해 온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서 확인만 받아 온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온라인 지원이라면 지원 날짜가 보이는 화면이나 메일을 남겨 두세요.

수급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취직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번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같은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를 그냥 잃는 것도 아니에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이 끝날 때까지 취업이 특히 어렵다면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 60일 범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 주6일 지급 개편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제도개선 TF는 2026년 9월 1일 다음 개편 방안에 뜻을 모았어요.

  • 구직급여를 지금의 주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6일 기준으로 지급해요. 총 지급액과 120~270일 기준일수는 그대로라서, 실제로 받는 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 늘어나요.
  • 상한액을 정액이 아닌 **하한액의 103%**처럼 연동형으로 바꿔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라 산식대로면 8시간 하한이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68,100원을 넘기 때문이에요.
  •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빠져요(기존 기준은 월 574만원).
  • 노동자·사용자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려 합계 1.8%에서 2.0%로 인상해요.

보도는 2027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150일분을 받는 사람의 월 수급액 하한이 176만원, 상한이 181만원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내용은 합의된 개편 방향이고, 적용 시점과 대상 이직일은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돼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직일에 따라 기준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지와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고용24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으로 본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제도 문의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만3,500원이라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상한이에요. 하한은 8시간 근무자 기준 66,048원이고, 근무시간이 짧으면 시간에 비례해 내려가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자진 퇴사라면 본인 사유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직후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거나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취직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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