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그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한 해 납입액 중 300만원까지의 40%, 즉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공제 대상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한 돈이라서, 연말 전에 납입 합계와 은행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글은 은행의 소득공제 안내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 계산법, 등록 순서, 해지할 때 공제가 빠지거나 추징되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회사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기 전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읽어 주세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조건 4가지
KB국민은행 소득공제 대상 안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근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입자를 공제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NH농협은행 상품 안내도 같은 기준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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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기준 | 확인할 곳 |
|---|---|---|
| 소득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
| 주택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이력 |
| 지위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
| 등록 |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 가입 은행의 소득공제 등록 조회 |
첫째, 소득 기준은 계약 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총급여로 판단해요. 성과급이 몰린 해에는 같은 연봉 계약이라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12월 급여까지 반영된 금액을 예상해 보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무주택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봐요. KB 안내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되고,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그래서 내 명의 집이 없어도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나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면 요건에서 벗어나요. 기준이 '과세연도 중'이라서 연중에 집을 샀다가 같은 해에 판 경우도 그해 무주택 세대로 보기 어려워요.
셋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함께 사는 성인 자녀는 세대원이라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행 안내에 세대주의 배우자가 명시돼 있으니, 맞벌이 부부라면 세대주가 아닌 쪽도 자기 명의 통장에 넣은 금액으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남의 명의 통장 납입액을 대신 공제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넷째, 등록이 필요해요.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가입자만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외로 KB 안내는 옛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요.
공제 금액 계산: 300만원 × 40% = 최대 120만원

공제 대상 금액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에요. KB 안내는 선납분과 지연 납입분도 입금한 해의 금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 300만원이고, 여기에 40%를 곱해 최대 120만원을 공제해요. 그 이전 납입분은 연 240만원 한도, 최대 96만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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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납입액 | 공제 대상 금액 | 소득공제액(40%) |
|---|---|---|
| 월 10만원 × 12 = 12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월 20만원 × 12 = 24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월 25만원 × 12 = 3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월 50만원 × 12 = 6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여기서 120만원은 돌려받는 현금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정도라서, 같은 120만원 공제라도 사람마다 환급 효과가 달라요. 3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청약 예치금으로는 쌓이지만 이 공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전세대출 같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한도를 하나 더 봐야 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청약통장 공제액(납입액×40%)과 임차차입금 공제액(상환액×40%)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청약통장으로 120만원을 공제받으면 임차차입금 공제로 쓸 수 있는 몫은 280만원이 남는 셈이에요.
같은 국세청 안내는 세대원이 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한 세대 안에서 세대주가 청약통장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의 전세대출 공제 길이 막힐 수 있으니, 누가 어떤 공제를 쓸지 연말정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무주택확인서 등록부터 연말정산까지 순서
무주택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떼는 증명서가 아니라 **은행 서식(소득공제 신청용)**이에요. KB 안내 기준으로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에서 등록할 수 있고, 한 번 등록하면 따로 해지를 요청하기 전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돼요. 은행마다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요.
- 가입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주택청약 → 소득공제 메뉴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를 조회해요.
- 미등록이면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요. 세대 구성과 무주택 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예요.
- 12월 31일 전에 올해 납입 합계를 보고, 300만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넣을지 판단해요.
- 다음 해 회사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은행에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내요.
- 등록을 놓쳤다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요.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마감이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입금할 때는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소득공제는 입금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청약 순위와 납입 인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별도 기준을 따라요. NH 안내는 선납·연체가 있는 계좌는 납입인정일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과 월 25만원 인정 한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청약 인정까지 함께 챙기려면 매달 25만원씩 넣는 방식이 두 기준을 같이 맞추기 쉬워요.
해지·당첨 때 공제 제외와 6% 추징

청약통장을 깨는 시점과 사유에 따라 공제가 빠지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NH 안내에 적힌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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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결과 |
|---|---|
| 과세연도 중 중도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제외) | 그해 납입액은 공제 불가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 |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대상 |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주택드림 전환 해지 제외) | 추징 대상 |
추징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6%**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예를 들어 무주택확인서를 낸 뒤 2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넣고 가입 4년 차에 일반 해지를 하면, 누계 600만원의 6%인 36만원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와 해지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해지 전에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예상 추징액을 물어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해지로 인한 공제 제외와 추징에서 빠져요. 다만 KB 안내에 따르면 전환신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전환원금을 제외해요.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이 옮겨 왔다고 해서 그해 새로 납입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몰 상시화 개편안과 12월 체크리스트
이 공제는 일몰 기한이 있는 특례예요. 뉴시스 보도(2026년 8월 18일)에 따르면 2010년 도입된 뒤 2017년 일몰 규정이 생겼고, 두 차례 연장돼 2028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걱정 없이 공제를 받게 돼요.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니 최종 내용은 법 개정 이후 다시 확인해요. 어느 쪽이든 2026년 납입분은 지금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올해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12월 31일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요.
- 올해 예상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지
- 세대원 전원이 1월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갖지 않았는지(따로 사는 배우자 포함)
- 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 가입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돼 있는지
- 올해 납입 합계와 300만원까지 남은 금액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 안에 들어오는지
- 가입 5년 이내 해지 계획이 있다면 추징 가능성
저는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할 때 이 목록을 은행 앱 화면과 원천징수영수증 옆에 두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방식을 권해요.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 전체가 빠지기 때문에,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