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총 360만원 받을 수 있어요.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이 돼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로 받아요. 다만 돈을 그냥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사와 세운 취업활동계획을 매달 이행해야 지급돼요.
연말에 계약이 끝나거나 겨울 졸업을 앞둔 분들이 많이 찾는 제도라서,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금액, 자격, 제외 조건, 신청 순서, 감액·중단 사유, 취업 후 받는 취업성공수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과 신청법은 별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고용보험 수급 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이 끝난 구직자 입장에서 읽어 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몇 달 받나요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은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고용24의 구직촉진수당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나눠 늘릴 수 있어요. 기간을 늘려도 총 지급액은 같아서, 기간을 늘린다고 더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붙어요.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돼요.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1명에 20만원까지 중복 지급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가구원이 이미 Ⅰ유형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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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월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60만원 | 360만원 |
| 부양가족 1명 | 70만원 | 420만원 |
| 부양가족 4명 이상(가산 상한) | 100만원 | 600만원 |
표의 합계는 공식 안내의 월 지급액에 6개월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실제 회차별 지급액은 그 달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와 신고한 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용24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으니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1유형 자격: 나이·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만 나와요. Ⅰ유형은 세 갈래로 나뉘고, 공통 나이는 만 15~69세예요.
- 요건심사형: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 선발형(비경제활동): 소득·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과 같지만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 선발형(청년특례): 만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선발"이에요. 고용24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라면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요건심사형은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판단받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쉬운 편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이에요. 고용24 안내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적고 있어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4인 가구 기준 약 389만 7천원, 120%를 곱하면 약 779만 4천원이 돼요(계산값). 가구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소득도 따로 봐요. 고용24는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여기서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 기본이에요. 등본에 함께 있어도 군 복무, 해외 체류, 이혼소송 같은 사유로 따로 사는 가구원은 증빙 서류를 내면 뺄 수 있고, 등본에 없어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포함될 수 있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는데,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하고 기초연금이나 산재휴업급여는 넣지 않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제외 조건
소득·재산 기준을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고용24 참여 제외 대상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월소득 250만원 이상 사업자는 제외예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수급자: Ⅰ유형은 참여가 제한돼요. 주거급여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면 참여할 수 있어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 사업은 종료 직후 참여 가능)
- 국가나 지자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졸업 시즌에 특히 많이 묻는 부분이 대학생 참여예요. 대학교·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참여할 수 있고,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마지막 학기임을 증명해야 해요.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그 수당이 구직활동 의무를 붙여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형태인지가 기준이에요. 그런 수당이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고용24 자주묻는질문이 안내해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만 예외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미 참여했던 분이라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종료됐다면 이 제한기간을 1~3년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고용24 신청 순서와 첫 수당 시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상시 가능해요. 온라인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 신청 전에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1회차와 2회차 동영상이 필수예요. 고용24의 사전진단 화면에서 자격도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서,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를 함께 내요. 가구원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심사와 결정 통지: 고용센터가 가구원을 확정하고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통상 신청 후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보완 서류를 요청받으면 더 걸릴 수 있어요.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사와 초기 상담, 취업역량 평가, 심층상담을 거쳐 앞으로 할 구직활동을 정해요.
- 수당 지급: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돼요.
대부분의 소득·재산 자료는 고용센터가 직접 조회하므로 보통은 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요. 다만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재산을 사려고 받은 대출이 있으면 대출잔액증명서처럼 공적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은 직접 내야 해요. 재산 취득과 연결된 금융권 대출만 부채로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심사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가족 계좌 대신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받는 방법이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취급 은행에서 개설하면 돼요.
수당이 줄거나 끊기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행 조건이에요.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야 돈이 나와요. 계획에 없던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처럼 프로그램 자체에 수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채워야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일부만 이행하면 감액될 수 있어요.
-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로 돈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지급주기 동안 생긴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쳐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며칠짜리 단기 근로도 신고 대상이에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아프거나 임신·출산, 가족 간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예기간에는 수당이 멈추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안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이어져요. 이 30일을 놓치면 취업지원이 중단되니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참여 중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끝나지만, 조건을 맞추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이에요.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한부모·북한이탈주민 같은 특정계층이 대상이에요.
안정적인 일자리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해요. 창업은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매출 발생이 모두 필요해요.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두 곳을 합쳐 30시간을 넘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Ⅰ유형 요건을 못 맞춘 청년·중장년·특정계층은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Ⅱ유형은 월 60만원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기본 15만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방문 상담 때 월 2만원씩 최대 5회 주는 참여장려수당 같은 실비성 수당과 직업훈련·일경험 연계를 받아요. 어느 유형에 해당할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고 신청하면 서류 보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